경기도 조부모 수당 ‘가족돌봄수당’으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공백을 메우는 경기도 복지정책.신청조건, 소득기준, 지원금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및 조건 1️⃣ 기본 지원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지원 기본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부모와 아동의 주소지가 모두 경기도여야 함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한부모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 양육공백 가정의 정의 경기도는 ‘양육공백 가정’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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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4.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