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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부모 수당 ‘가족돌봄수당’으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공백을 메우는 경기도 복지정책.


    신청조건, 소득기준, 지원금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조부모 수당 60만원|가족돌봄수당 신청조건 총정리
    경기도 조부모 수당 60만원|가족돌봄수당 신청조건 총정리

     

     

    지원대상 및 조건

     

     

    1️⃣ 기본 지원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기본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부모와 아동의 주소지가 모두 경기도여야 함
    2.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3.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한부모 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양육공백 가정의 정의

     

    경기도는 ‘양육공백 가정’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부부 모두 근로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여 낮 시간대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
    •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 중 1인 가정으로 생계유지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을 양육 중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정
    • 장애부모 또는 조손가정: 부모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상 상시돌봄이 어려운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돌봄자(조부모 및 친인척) 자격 요건

     

    구분세부 기준비고
    돌봄자 범위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삼촌, 이모, 고모 등)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거주 요건 조부모의 주소지는 경기도 외 지역이어도 가능 단, 부모·아동은 반드시 경기도 거주
    돌봄시간 요건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수행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돌봄 형태 자택 내 손주 직접 돌봄 (외부 기관 위탁 불가) QR·모바일 출석 인증 필요
    활동 인증 방식 돌봄 시작·종료 시 모바일 인증(QR코드) 월별 합산으로 인정시간 계산
    교육 이수 요건 조부모는 아동안전·학대예방 교육 의무 수강 미이수 시 지급 불가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단순 방문이 아닌,
    월 40시간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돌봄활동이 불규칙하거나 40시간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 기준 및 산정 방식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동일한 기준이며, 맞벌이의 경우 25%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50% 상한 (2025년 기준)
    2인 가구 6,065,000원
    3인 가구 7,539,000원
    4인 가구 9,147,000원
    5인 가구 10,663,000원
    • 소득 산정은 세전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됩니다.
    • 부부 합산소득 × 0.75 ≤ 기준중위소득 150% 상한 → 충족 시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월 합산소득이 9,000,000원이라면
    25% 공제 후 6,750,000원이 되어 3인 가구 기준(7,539,000원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 가능합니다.


    5️⃣ 돌봄시간 및 활동 조건

     

    • 월 40시간 이상 활동해야 지원 가능
    • 하루 최대 인정시간 4시간,
      보육시설 기본보육시간(09~16시)은 제외됩니다.
    •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돌봄시간은 모바일 앱 또는 QR코드 인증 방식으로만 집계됩니다.
    • 인증 누락이나 대리체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6️⃣ 우선지원 대상

     

    경기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요약: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생후 24~36개월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면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전국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동일하게 맞벌이 가정의 경우 25%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단위: 세전 월소득 기준
    • 적용 기준일: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150% 상한 (지원기준)
    2인 가구 4,043,000원 6,065,000원 이하
    3인 가구 5,026,000원 7,539,000원 이하
    4인 가구 6,098,000원 9,147,000원 이하
    5인 가구 7,109,000원 10,663,000원 이하
    6인 가구 8,105,000원 12,157,000원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산정 방식

     

    소득 산정은 ‘가구 전체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검증됩니다.

     

    ① 외벌이 가정

    • 단일 소득자의 월 소득이 표의 ‘15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② 맞벌이 가정

    •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계산식: (부부 월 합산소득 × 0.75) ≤ 기준중위소득 150%

     

    예시)
    부부 합산 월소득 9,000,000원 → 25% 공제 후 6,750,000원
    → 3인 가구 기준(7,539,000원 이하)에 해당 → 지원 가능

     

    이 방식은 근로소득·사업소득뿐 아니라,
    공적연금·임대수입·이자소득 등 주요 수입이 포함되며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 검증됩니다.


    ▪ 지원금액 구간 (2025년 기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가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이며, 그 이하의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돌봄 아동 수월 지원금액비고
    1명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정액 지급
    2명 45만 원 2명 동시 돌봄 시 가산 지원
    3명 이상 60만 원 가구당 한도 상한선

    ※ 지원금은 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는 2025년 기준 “가구당 월 최대 60만 원”을 기본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 돌봄시간 산정 방식

     

    경기도는 돌봄시간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QR코드 기반 모바일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월 최소 돌봄시간: 40시간 이상
    • 하루 최대 인정시간: 4시간
    • **보육시설 이용시간(09시~16시)**은 인정되지 않음
    • **심야시간(22시~06시)**은 제외
    • 모바일 QR 출석체크로 활동시간 자동 집계

     

    예를 들어,
    조부모가 하루 2시간씩 주 5회, 한 달간 총 40시간 돌보는 경우 → 월 30만 원 지급
    손주 2명을 동시 돌보며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 월 45만 원 지급
    손주 3명 이상을 돌보며 월 80시간 이상 활동 시 → 월 60만 원 지급


    ▪ 지급 일정 및 방식

     

    •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 지급시기: 익월 중순경 (자격 검증 및 돌봄시간 확인 후)
    • 지급방식: 신청 시 등록한 부모 또는 조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심사기준: 자치구별 복지팀에서 자격 및 시간 검증 후 승인

    ▪ 유의사항

     

    • 월 40시간 미만 활동 시 해당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QR 인증 누락·대리체크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정 내 중복수급(예: 아이돌봄서비스, 타 지자체 돌봄수당)은 불가합니다.
    • 교육 미이수(아동안전·학대예방 등) 시 등록이 제한됩니다.
    요약: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면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월 돌봄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익월 중순경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시: 11월 5일에 신청 → 11월 한 달간 활동 인증 →
    12월 중순 자격 검증 후 11월분 지원금 지급


    ▪ 신청대상 확인 절차

     

    신청 전 아래 네 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모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 거주자일 것
    2.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일 것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25% 소득공제 적용)
    4.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자동 반려됩니다.


    ▪ 신청 경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 신청(권장)**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접수처: 잡아바 복지포털 또는 경기복지포털
    • 절차:
      ① 로그인 → ② 복지혜택 메뉴 선택 → ③ ‘가족돌봄수당’ 클릭
      ④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⑤ 제출
    • 제출 후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2️⃣ 방문 신청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청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등
    • 예시: 성남시 여성가족과 / 파주시 복지정책팀 / 하남시 가족지원과
    • 방문 시 신분증 및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담당자가 현장 검토 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구분서류명발급처 / 비고
    필수 가족돌봄수당 신청서 경기복지포털 또는 시·군청 비치 양식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손주와 조부모 관계 확인 (주민센터·정부24)
    필수 돌봄계획서 월별 활동 시간 및 장소 기재
    필수 통장사본 지급 계좌 (부모 또는 조부모 명의)
    선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검증용
    선택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맞벌이·자영업자 소득 증빙용
    선택 아동양육 상황 증빙서류 다자녀, 장애부모 등 추가 요건 증빙

    모든 서류는 PDF, JPG 등 전자파일로 첨부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절차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시·군 단위로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공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절차내용
    신청서 접수 (1~15일)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자격 검증 (16~말일) 소득·거주·연령·가족관계 확인
    돌봄활동 수행 (해당 월) 월 40시간 이상 QR 인증 필요
    활동시간 확인 (익월 초) 활동기록 검증 후 지급 확정
    지원금 지급 (익월 중순) 계좌로 현금 입금 (부모·조부모 중 지정자)

    ※ 심사 중 서류 미비나 자격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보완 요청이 별도 발송됩니다.


    ▪ 처리기간 및 결과 확인

     

    • 평균 처리기간: 약 30일 내외
    • 결과 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 → [잡아바] 또는 [경기복지포털] 내 ‘내 신청내역’ 메뉴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청 담당자 전화 또는 문자 알림

    승인 결과는 익월 10~15일 사이 문자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려(보류) 주요 사유

     

    구분내용
    연령기준 미충족 아동이 만 36개월 초과 시 불가
    거주요건 불일치 부모 또는 아동 주소지가 경기도 외 지역
    서류 누락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돌봄계획서 미제출
    소득기준 초과 중위소득 150% 초과로 판정된 경우
    활동 미검증 QR 출석 누락 또는 40시간 미달
    중복수급 국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

    반려 사유는 문자 또는 포털 메시지로 통보되며,
    서류 보완 후 다음 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관련 안내

     

    • 지급일: 익월 15일 전후 (시·군별 약간 상이)
    • 지급방식: 현금 입금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
    • 지급 주체: 각 시·군청 복지정책과(또는 여성가족과)
    • 지급횟수: 매월 단위 지급 (활동시간 재확인 후 반복 수급 가능)
    요약: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1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잡아바·경기복지포털) 또는 시·군청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검증 및 돌봄시간 확인을 거쳐 익월 중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다면,
    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보는 시간만큼 월 최대 60만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기준

     

    ▪ 중복수급 금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타 복지제도 및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동일 아동에게 복수의 돌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수급이 제한 또는 환수됩니다.

     

    구분중복 불가 항목비고
    국가형 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종합·시간제 서비스 등 이용 중이면 가족돌봄수당 불가
    지자체형 복지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타 시·도 돌봄수당 동일 아동 지원 불가
    유사 성격 사업 시간제 보육,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중복수급 중복 시 전액 환수 조치

    예를 들어, 부모급여(만 0~23개월)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가족돌봄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부모급여 종료 후(24개월~36개월)는 중복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돌봄시간 인증 의무

     

    모든 조부모 돌봄활동은 QR코드 또는 모바일 인증 방식으로 출석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인증 데이터는 경기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실제 돌봄시간 검증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돌봄 시작 시 1회, 종료 시 1회 인증 (1일 2회)
    • 하루 최대 인정시간: 4시간
    • 월 최소 돌봄시간: 40시간 이상
    • 심야(22시~06시) 시간은 인정 불가
    • 보육시설 이용시간(09~16시) 중 돌봄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인증 누락, 대리체크, 시간 조작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월 지원금은 즉시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제재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의 부정수급 방지 전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자격검증 및 표본점검을 통해 허위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지급금 전액 환수 및 자격 박탈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 유형내용조치
    허위 신청 실제 돌봄이 없는데도 신청 지원 중단 및 전액 환수
    대리 출석 가족 외 제3자가 QR 인증 부정수급으로 간주, 환수 조치
    허위 가족관계 손주가 아닌 아동을 등록 지원 취소 및 형사고발 가능
    중복수급 타 제도와 동시 신청 전액 환수 및 자격 정지
    돌봄 미이행 활동시간 미달·인증 누락 지급 제외 및 경고 누적 시 자격 박탈
    • 1차 적발: 해당 월 지원금 지급 중단
    • 2차 적발: 제도 이용 자격 6개월 정지 및 환수조치
    • 3차 이상 또는 고의성 확인 시: 자격 영구 박탈 및 형사고발 가능

    ▪ 돌봄자 교육 의무

     

    조부모(돌봄자)는 제도 참여 전 반드시 돌봄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수급 방지와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교육 내용: 아동안전, 학대예방, 개인정보보호, 돌봄윤리 등
    • 이수 방식: 온라인(경기복지포털 e-러닝) 또는 지정기관 집합교육
    • 미이수 시: 지급보류 또는 신청 반려

    교육은 1회만 이수하면 되며,
    경기도 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수강 후 ‘이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지급 보류 및 환수 기준 요약

     

    구분사유조치 내용
    돌봄시간 미충족 월 40시간 미만 활동 해당 월 지원금 지급 제외
    QR 인증 누락 출석기록 누락 또는 오류 해당 일자 제외·반복 시 중단
    허위신청 관계 불분명·돌봄 미이행 전액 환수 및 자격 정지
    중복수급 타 복지사업 중복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교육 미이수 의무교육 미이수 지급 보류 또는 자격 박탈

    ▪ 부정수급 신고 및 관리체계

     

    경기도는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 신고채널: 경기복지포털 > 복지부정신고
    • 신고대상: 허위신청, 대리체크, 중복수급, 돌봄 미이행 등
    • 보상제도: 실질적 제보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돌봄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재검증되므로,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매월 활동기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 주소 이전, 돌봄자 변경, 활동 중단 시 즉시 시·군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무단 중단 또는 연락두절 시 지원금 지급이 자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소득·가족관계 등)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요약: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복지사업이지만,
    모든 신청자는 정확한 돌봄시간 인증과 의무교육 이수, 서류 검증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부정수급이나 허위신청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고, 전액 환수 및 자격 박탈이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참여하면, 조부모님은 손주 돌봄을 통해 월 최대 60만 원의 정당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항목내용
    제도명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조부모 수당)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아동(24~36개월) + 부모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5% 소득공제)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지원금액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
    신청기간 매월 1~15일
    지급시기 익월 중순 (자격 및 활동 검증 후 입금)
    신청경로 온라인(잡아바, 경기복지포털) 또는 시·군청 방문
    교육의무 아동안전·학대예방 온라인 교육 필수
    중복수급 불가 (국가형 아이돌봄·부모급여 등과 중복 시 환수)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현금성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성남·파주·광주·하남·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육아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만큼 월 최대 6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잡아바 복지포털 또는 경기복지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자격조건만 정확히 갖추면, 매달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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