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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수당 ‘가족돌봄수당’으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공백을 메우는 경기도 복지정책.
신청조건, 소득기준, 지원금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및 조건
1️⃣ 기본 지원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기본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부모와 아동의 주소지가 모두 경기도여야 함
-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한부모 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양육공백 가정의 정의
경기도는 ‘양육공백 가정’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부부 모두 근로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여 낮 시간대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
-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 중 1인 가정으로 생계유지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을 양육 중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정
- 장애부모 또는 조손가정: 부모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상 상시돌봄이 어려운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돌봄자(조부모 및 친인척) 자격 요건
| 돌봄자 범위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삼촌, 이모, 고모 등)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 거주 요건 | 조부모의 주소지는 경기도 외 지역이어도 가능 | 단, 부모·아동은 반드시 경기도 거주 |
| 돌봄시간 요건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수행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 돌봄 형태 | 자택 내 손주 직접 돌봄 (외부 기관 위탁 불가) | QR·모바일 출석 인증 필요 |
| 활동 인증 방식 | 돌봄 시작·종료 시 모바일 인증(QR코드) | 월별 합산으로 인정시간 계산 |
| 교육 이수 요건 | 조부모는 아동안전·학대예방 교육 의무 수강 | 미이수 시 지급 불가 |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단순 방문이 아닌,
월 40시간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돌봄활동이 불규칙하거나 40시간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 기준 및 산정 방식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동일한 기준이며, 맞벌이의 경우 25%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 2인 가구 | 6,065,000원 |
| 3인 가구 | 7,539,000원 |
| 4인 가구 | 9,147,000원 |
| 5인 가구 | 10,663,000원 |
- 소득 산정은 세전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됩니다. - 부부 합산소득 × 0.75 ≤ 기준중위소득 150% 상한 → 충족 시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월 합산소득이 9,000,000원이라면
25% 공제 후 6,750,000원이 되어 3인 가구 기준(7,539,000원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 가능합니다.
5️⃣ 돌봄시간 및 활동 조건
- 월 40시간 이상 활동해야 지원 가능
- 하루 최대 인정시간 4시간,
보육시설 기본보육시간(09~16시)은 제외됩니다. -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돌봄시간은 모바일 앱 또는 QR코드 인증 방식으로만 집계됩니다.
- 인증 누락이나 대리체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6️⃣ 우선지원 대상
경기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생후 24~36개월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면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전국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동일하게 맞벌이 가정의 경우 25%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단위: 세전 월소득 기준
- 적용 기준일: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
| 2인 가구 | 4,043,000원 | 6,065,000원 이하 |
| 3인 가구 | 5,026,000원 | 7,539,000원 이하 |
| 4인 가구 | 6,098,000원 | 9,147,000원 이하 |
| 5인 가구 | 7,109,000원 | 10,663,000원 이하 |
| 6인 가구 | 8,105,000원 | 12,157,000원 이하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산정 방식
소득 산정은 ‘가구 전체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검증됩니다.
① 외벌이 가정
- 단일 소득자의 월 소득이 표의 ‘15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② 맞벌이 가정
-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계산식: (부부 월 합산소득 × 0.75) ≤ 기준중위소득 150%
예시)
부부 합산 월소득 9,000,000원 → 25% 공제 후 6,750,000원
→ 3인 가구 기준(7,539,000원 이하)에 해당 → 지원 가능
이 방식은 근로소득·사업소득뿐 아니라,
공적연금·임대수입·이자소득 등 주요 수입이 포함되며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 검증됩니다.
▪ 지원금액 구간 (2025년 기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가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이며, 그 이하의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명 | 3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정액 지급 |
| 2명 | 45만 원 | 2명 동시 돌봄 시 가산 지원 |
| 3명 이상 | 60만 원 | 가구당 한도 상한선 |
※ 지원금은 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는 2025년 기준 “가구당 월 최대 60만 원”을 기본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 돌봄시간 산정 방식
경기도는 돌봄시간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QR코드 기반 모바일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월 최소 돌봄시간: 40시간 이상
- 하루 최대 인정시간: 4시간
- **보육시설 이용시간(09시~16시)**은 인정되지 않음
- **심야시간(22시~06시)**은 제외
- 모바일 QR 출석체크로 활동시간 자동 집계
예를 들어,
조부모가 하루 2시간씩 주 5회, 한 달간 총 40시간 돌보는 경우 → 월 30만 원 지급
손주 2명을 동시 돌보며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 월 45만 원 지급
손주 3명 이상을 돌보며 월 80시간 이상 활동 시 → 월 60만 원 지급
▪ 지급 일정 및 방식
-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 지급시기: 익월 중순경 (자격 검증 및 돌봄시간 확인 후)
- 지급방식: 신청 시 등록한 부모 또는 조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심사기준: 자치구별 복지팀에서 자격 및 시간 검증 후 승인
▪ 유의사항
- 월 40시간 미만 활동 시 해당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QR 인증 누락·대리체크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정 내 중복수급(예: 아이돌봄서비스, 타 지자체 돌봄수당)은 불가합니다.
- 교육 미이수(아동안전·학대예방 등) 시 등록이 제한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면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월 돌봄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익월 중순경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시: 11월 5일에 신청 → 11월 한 달간 활동 인증 →
12월 중순 자격 검증 후 11월분 지원금 지급
▪ 신청대상 확인 절차
신청 전 아래 네 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와 아동이 모두 경기도 거주자일 것
-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일 것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25% 소득공제 적용)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자동 반려됩니다.
▪ 신청 경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 신청(권장)**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접수처: 잡아바 복지포털 또는 경기복지포털
- 절차:
① 로그인 → ② 복지혜택 메뉴 선택 → ③ ‘가족돌봄수당’ 클릭
④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⑤ 제출 - 제출 후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2️⃣ 방문 신청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청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등
- 예시: 성남시 여성가족과 / 파주시 복지정책팀 / 하남시 가족지원과
- 방문 시 신분증 및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담당자가 현장 검토 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가족돌봄수당 신청서 | 경기복지포털 또는 시·군청 비치 양식 |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손주와 조부모 관계 확인 (주민센터·정부24) |
| 필수 | 돌봄계획서 | 월별 활동 시간 및 장소 기재 |
| 필수 | 통장사본 | 지급 계좌 (부모 또는 조부모 명의) |
| 선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기준 검증용 |
| 선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맞벌이·자영업자 소득 증빙용 |
| 선택 | 아동양육 상황 증빙서류 | 다자녀, 장애부모 등 추가 요건 증빙 |
모든 서류는 PDF, JPG 등 전자파일로 첨부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절차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시·군 단위로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공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 신청서 접수 (1~15일) |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
| ② | 자격 검증 (16~말일) | 소득·거주·연령·가족관계 확인 |
| ③ | 돌봄활동 수행 (해당 월) | 월 40시간 이상 QR 인증 필요 |
| ④ | 활동시간 확인 (익월 초) | 활동기록 검증 후 지급 확정 |
| ⑤ | 지원금 지급 (익월 중순) | 계좌로 현금 입금 (부모·조부모 중 지정자) |
※ 심사 중 서류 미비나 자격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보완 요청이 별도 발송됩니다.
▪ 처리기간 및 결과 확인
- 평균 처리기간: 약 30일 내외
- 결과 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 → [잡아바] 또는 [경기복지포털] 내 ‘내 신청내역’ 메뉴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청 담당자 전화 또는 문자 알림
승인 결과는 익월 10~15일 사이 문자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려(보류) 주요 사유
| 연령기준 미충족 | 아동이 만 36개월 초과 시 불가 |
| 거주요건 불일치 | 부모 또는 아동 주소지가 경기도 외 지역 |
| 서류 누락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돌봄계획서 미제출 |
| 소득기준 초과 | 중위소득 150% 초과로 판정된 경우 |
| 활동 미검증 | QR 출석 누락 또는 40시간 미달 |
| 중복수급 | 국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 |
반려 사유는 문자 또는 포털 메시지로 통보되며,
서류 보완 후 다음 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관련 안내
- 지급일: 익월 15일 전후 (시·군별 약간 상이)
- 지급방식: 현금 입금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
- 지급 주체: 각 시·군청 복지정책과(또는 여성가족과)
- 지급횟수: 매월 단위 지급 (활동시간 재확인 후 반복 수급 가능)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1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잡아바·경기복지포털) 또는 시·군청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검증 및 돌봄시간 확인을 거쳐 익월 중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다면,
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보는 시간만큼 월 최대 60만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기준
▪ 중복수급 금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타 복지제도 및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동일 아동에게 복수의 돌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수급이 제한 또는 환수됩니다.
| 국가형 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종합·시간제 서비스 등 | 이용 중이면 가족돌봄수당 불가 |
| 지자체형 복지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타 시·도 돌봄수당 | 동일 아동 지원 불가 |
| 유사 성격 사업 | 시간제 보육,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중복수급 | 중복 시 전액 환수 조치 |
예를 들어, 부모급여(만 0~23개월)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가족돌봄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부모급여 종료 후(24개월~36개월)는 중복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돌봄시간 인증 의무
모든 조부모 돌봄활동은 QR코드 또는 모바일 인증 방식으로 출석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인증 데이터는 경기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실제 돌봄시간 검증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돌봄 시작 시 1회, 종료 시 1회 인증 (1일 2회)
- 하루 최대 인정시간: 4시간
- 월 최소 돌봄시간: 40시간 이상
- 심야(22시~06시) 시간은 인정 불가
- 보육시설 이용시간(09~16시) 중 돌봄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인증 누락, 대리체크, 시간 조작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월 지원금은 즉시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제재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의 부정수급 방지 전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자격검증 및 표본점검을 통해 허위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지급금 전액 환수 및 자격 박탈이 이루어집니다.
| 허위 신청 | 실제 돌봄이 없는데도 신청 | 지원 중단 및 전액 환수 |
| 대리 출석 | 가족 외 제3자가 QR 인증 | 부정수급으로 간주, 환수 조치 |
| 허위 가족관계 | 손주가 아닌 아동을 등록 | 지원 취소 및 형사고발 가능 |
| 중복수급 | 타 제도와 동시 신청 | 전액 환수 및 자격 정지 |
| 돌봄 미이행 | 활동시간 미달·인증 누락 | 지급 제외 및 경고 누적 시 자격 박탈 |
- 1차 적발: 해당 월 지원금 지급 중단
- 2차 적발: 제도 이용 자격 6개월 정지 및 환수조치
- 3차 이상 또는 고의성 확인 시: 자격 영구 박탈 및 형사고발 가능
▪ 돌봄자 교육 의무
조부모(돌봄자)는 제도 참여 전 반드시 돌봄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수급 방지와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교육 내용: 아동안전, 학대예방, 개인정보보호, 돌봄윤리 등
- 이수 방식: 온라인(경기복지포털 e-러닝) 또는 지정기관 집합교육
- 미이수 시: 지급보류 또는 신청 반려
교육은 1회만 이수하면 되며,
경기도 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수강 후 ‘이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지급 보류 및 환수 기준 요약
| 돌봄시간 미충족 | 월 40시간 미만 활동 | 해당 월 지원금 지급 제외 |
| QR 인증 누락 | 출석기록 누락 또는 오류 | 해당 일자 제외·반복 시 중단 |
| 허위신청 | 관계 불분명·돌봄 미이행 | 전액 환수 및 자격 정지 |
| 중복수급 | 타 복지사업 중복 |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
| 교육 미이수 | 의무교육 미이수 | 지급 보류 또는 자격 박탈 |
▪ 부정수급 신고 및 관리체계
경기도는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 신고채널: 경기복지포털 > 복지부정신고
- 신고대상: 허위신청, 대리체크, 중복수급, 돌봄 미이행 등
- 보상제도: 실질적 제보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돌봄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재검증되므로,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매월 활동기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 주소 이전, 돌봄자 변경, 활동 중단 시 즉시 시·군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무단 중단 또는 연락두절 시 지원금 지급이 자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소득·가족관계 등)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복지사업이지만,
모든 신청자는 정확한 돌봄시간 인증과 의무교육 이수, 서류 검증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부정수급이나 허위신청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고, 전액 환수 및 자격 박탈이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참여하면, 조부모님은 손주 돌봄을 통해 월 최대 60만 원의 정당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제도명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조부모 수당) |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아동(24~36개월) + 부모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5% 소득공제) |
| 돌봄시간 | 월 40시간 이상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 지원금액 |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 |
| 신청기간 | 매월 1~15일 |
| 지급시기 | 익월 중순 (자격 및 활동 검증 후 입금) |
| 신청경로 | 온라인(잡아바, 경기복지포털) 또는 시·군청 방문 |
| 교육의무 | 아동안전·학대예방 온라인 교육 필수 |
| 중복수급 | 불가 (국가형 아이돌봄·부모급여 등과 중복 시 환수)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현금성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성남·파주·광주·하남·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육아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만큼 월 최대 6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잡아바 복지포털 또는 경기복지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자격조건만 정확히 갖추면, 매달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