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의료비가 많았다면 환급 가능!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방법, 환급 절차,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 볼 수 있어요. 의료비환급신청 바로가기 ✅ 한눈에 보는 요약 대상: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된 가입자·피부양자신청 방법: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지사 방문, 정부24, 전화(1577-1000)환급 방식: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제외 항목: 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제도란? 국민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제도를 운영합니다.연간(1월~12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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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