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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은 재산세 2기분(주택·토지) 납부 기간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금액이 크고 분할 납부나 이의신청 대상도
많기 때문에 꼭 정확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2기분 재산세의 납부 대상, 금액, 납부 방법,
분납 조건, 이의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2025년 재산세 2기분 납부 일정 및 대상
✅ 1. 납부 일정
과세 기준일 | 2025년 6월 1일(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 |
납부 기간 | 2025년 9월 16일(화) ~ 9월 30일(화) |
(※ 공휴일 포함 시 자동 연장 가능성 있음) | |
고지서 발송 | 2025년 9월 10일 전후 각 지자체에서 우편 또는 전자고지 발송 |
📌 9월 재산세는 “2기분”으로, 주택과 토지에 대해 납부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3%**가 부과되며, 추가 체납 시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납부 대상
● ① 토지 소유자
-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9월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용, 상업용, 임야, 대지 등 모든 토지 유형 포함
- 공동명의자는 소유 지분에 따라 안분 과세됨
● ② 주택 소유자 (일부)
- 주택 재산세는 연 20만 원 초과 시 1·2기 분할 과세
- → 7월: 1기분 (50%)
- → 9월: 2기분 (잔여 50%)
-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9월에는 고지 없음
20만 원 이하 | 일시 납부 | 7월 전액 부과 |
20만 원 초과 | 분할 납부 | 7월 (1기), 9월 (2기) 각각 50%씩 |
예) 주택 재산세 36만 원 부과 대상이라면
→ 7월 18만 원 + 9월 18만 원으로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 3. 누가 내야 하나요?
토지 | 2025년 6월 1일 기준 토지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 |
주택 |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1주택, 다주택 모두 해당) |
공동소유자 | 지분 기준 안분 과세 (각자 납부) |
📌 6월 2일 이후 매매한 경우에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재산세 정산 요청을 해야 합니다.
✅ 4. 납세지 기준
- 재산의 소재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면 → 강남구청에서 재산세 고지 -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으며, 부동산이 있는 지자체 기준으로 고지서 발송 및 납부
재산세 2기분은 매년 9월 중순~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일부(20만 원 초과자)**가 납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의 위치가 주소지와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세금 조회로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하세요
💰 납부 금액 확인 방법 4가지
재산세는 납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지서만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 토지 보유자라면 9월 2기분이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두면 분납 또는 재정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 1. 고지서 확인 (우편 또는 전자고지)
- 고지서 발송 시기: 2025년 9월 10일 전후
- 내용 확인:
- 납부 세액
- 납부기한
- 과세 대상 부동산 상세
- 납부 번호 / 지방세입 계좌번호
📌 고지서는 주소지 기준 등기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 전자고지 수신 설정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위택스에서 납부 금액 실시간 조회
📍 이용 절차
- www.wetax.go.kr 접속
- 메인 화면 → ‘지방세 조회·납부’ 클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 현재 부과된 지방세 목록 자동 조회
- ‘재산세’ 항목 클릭 → 상세 내역 및 납부 금액 확인 가능
📌 특징
- 고지서 수령 전에도 미리 확인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정확한 납부 금액, 납기, 부동산 항목 확인 가능
- 과세 대상 여러 건일 경우 합산 금액 자동 계산
✅ 3. 재산세 자동 계산기 이용
📍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 본인이 보유한 공시지가, 면적, 위치 등 입력 시 예상 세액 계산 가능
📌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예상용이며, 실제 과세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실제 고지서는 지자체별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됨
✅ 4. 모바일 앱을 통한 확인 (전자고지 수신 설정 시)
카카오페이 | ‘청구서’ → ‘지방세’ 자동 수신 → 고지서 확인 및 납부 가능 |
토스 | ‘지방세 조회’ 메뉴 → 본인 인증 → 납부 금액 자동 확인 |
네이버페이 | ‘청구서’ 알림 기능 활성화 시 납부 정보 확인 가능 |
📌 모바일 앱은 수신 동의 설정을 미리 해둬야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전자고지서에는 고지금액, 납부기한, 자동납부 등록 상태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 이런 경우에도 확인 가능
- 고지서를 분실했어요 →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바로 조회 가능
- 가족 명의 부동산인데 내가 대신 내야 해요 → 위택스 ‘타인납부’ 기능 이용 가능
- 공동명의인데 내 지분만 알고 싶어요 → 지자체 세무과에 지분 세액 문의 가능
재산세는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위택스나 모바일 앱으로 직접 조회하면
납부 금액, 대상, 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공동소유자, 고액 납부자는 미리 확인하고 분할납부 여부도 검토해두세요!
💳 재산세 납부 방법 |2025년 2기분 기준
재산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본인 인증만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경로를 선택하세요.
✅ 1. 위택스(WETAX) 납부
💡 절차
- 접속 → ‘지방세 조회·납부’ 클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재산세’ 항목 선택
- 결제 수단 선택 후 납부
✔️ 장점
- 고지서 없어도 납부 가능
- 납부 확인서(PDF) 즉시 출력 가능
- 자동이체 등록 가능
✅ 2. 모바일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 청구서 메뉴 → 지방세 항목 자동 수신 | 납부 알림, 1분 내 결제 가능 |
토스 | 지방세 납부 → 본인 인증 → 재산세 조회 | 계좌 연동형 납부 편리 |
네이버페이 | 청구서 등록 → 알림 수신 → 납부 | 일부 지자체 미지원 가능성 있음 |
📌 고지서가 자동 연동되지 않는 경우, 납부번호 수동 입력으로도 납부 가능
📌 간편인증(카카오, 패스, KB 등)으로 로그인 가능
✅ 3. 인터넷지로(GIRO)
📍 경로: www.giro.or.kr → ‘지방세’ 탭 선택
✔️ 특징
- 위택스와 유사하지만 은행 계좌 연동 중심
- PC 환경에서 계좌이체 납부에 최적화
✅ 4. 고지서 기반 납부
① 은행 방문
- 고지서 지참 시 전국 은행 창구에서 현금 또는 카드 납부 가능
② CD/ATM
- 고지서의 바코드를 ATM에 인식시키고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 가능
- 일부 은행(농협, 우리, 신한 등)에서만 지원
✅ 5.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 예금주 없음, 입력 정보 없이도 납세자 정보 자동 매칭
예: 국민은행 123456-11-123456 (예금주 없음)
→ 이 계좌로 납부금액 정확히 입금 시 납부 처리 완료됨
✅ 6. 자동이체 등록
- **정기납부 세금(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자동이체 등록 가능
- 위택스 → 로그인 → ‘My WETAX → 자동이체 신청’ 메뉴에서 등록
- 납부기한일에 자동 인출됨
- 등록 기한: 납기일 최소 3영업일 전까지
💳 납부 수단 요약표
2025년 재산세 2기분은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확인증 출력, 자동이체 등록, 가상계좌 이체까지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재산세 2기분 분할 납부 조건
재산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분할 납부(분납)**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 1. 분할 납부 가능 조건
대상 세금 | 재산세(주택, 토지 등), 정기분 납부액 |
금액 기준 | 한 고지서당 세액이 50만 원 초과일 경우 가능 |
신청 가능자 | 해당 고지서의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기한 | 반드시 정규 납부기한(9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
예: 고지서 상 납부액이 52만 원이면 → 분납 가능
48만 원이면 → 분납 불가
✅ 2. 분납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 후 분납신청서 제출 |
② 온라인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 |
③ 전화 문의 후 팩스 제출 | 서면 제출을 대체 가능 (지자체 안내에 따름) |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분납 처리 방식
1차 납부 | 원래 납기 내 (9월 30일까지) 일부 금액 납부 |
2차 납부 | 최초 납기일부터 2개월 이내 나머지 잔액 납부 (예: 11월 말까지) |
연체이자 | 없음 (승인된 분납은 연체로 보지 않음) |
고지서 재발행 | 일부 지자체는 분납용 별도 고지서를 발송 |
✅ 4. 주의 사항
-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납부하면 체납 처리됩니다. 반드시 분납 신청 후 납부해야 함
- 자동이체 등록 시 분납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분납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3%) 및 중가산세(1개월마다 0.75%) 발생
🙋 예시로 보는 분납 시나리오
홍길동 씨는 2025년 재산세 2기분으로 80만 원 고지서를 받음
9월 28일 관할 구청에 분납 신청 → 승인● 1차: 9월 30일까지 40만 원 납부
● 2차: 11월 30일까지 나머지 40만 원 납부
→ 가산세 없음, 정상 납부 처리
2025년 재산세 2기분이 50만 원을 초과한다면,
9월 30일 이전까지 분납 신청만 하면 무이자로 두 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확인 즉시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분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 납부 지연 시 불이익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체납 등록,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해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5년 9월 30일(화)**까지 (재산세 2기분: 주택·토지 대상)
※ 납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적용
❗ 1. 가산세 부과
가산세율 | 미납세액의 3% |
추가 중가산세 | 납기 경과 후 1개월마다 0.75%씩 최대 60개월(45%)까지 누적 |
부과 시점 | 납기일 다음 날부터 자동 부과 |
📌 예: 재산세 100만 원을 10월 1일에 납부 시 → 3만 원 가산세 발생
📌 장기 미납 시 → 수년간 누적 가산세가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음
❗ 2. 체납 등록 및 불이익
납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자’로 등록되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압류 | 세액 일정 금액 초과 시 → 등기부 압류 기재 |
차량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체납이 있을 경우 → 재산세와 합산 체납 시 포함될 수 있음 |
급여/예금 압류 | 공공기관, 은행, 고용주에 통보되어 강제 징수 가능 |
신용정보 등록 |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 신용불량 등록 가능성 있음 |
국세 환급금 압류 | 체납 상태일 경우 국세 환급금도 자동 압류됨 (예: 연말정산 환급) |
❗ 3.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 재산세가 체납 상태이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납세증명서는 취업, 전세대출, 각종 민원 처리 시 필수서류로 사용됨
▶ 체납 상태에서는 공공기관 제출용 증명서 제출 불가
❗ 4. 분납 신청도 불가
- 기한 내 분납 신청 없이 일부만 납부하면 체납 처리
- 이 경우 분할 납부 혜택 상실 + 전체 금액에 가산세 부과
❗ 5. 기타 불이익
- 자동차세, 주민세 등과 함께 연체 시 가중처분 대상
- 체납 공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체납자 명단 공개 가능
- 공공입찰·보조금·각종 자격 심사 탈락 사유가 됨 (사업자/법인 포함)
✅ 연체 방지 팁
자동이체 등록 | 위택스에서 사전 신청 시 기한에 맞춰 자동 납부 |
카카오페이/토스 알림 설정 | 납기일 전후 푸시 알림 수신 가능 |
전자고지 수신 등록 | 고지서 미수령 방지,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 |
고지서 분실 시 즉시 위택스 접속 | 본인 인증만으로 납부 가능 |
재산세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체납 시에는 압류와 신용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2025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시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하세요!
🧾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잘못 부과된 것 같다면,
법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1. 이의신청 가능한 사유
이의신청은 단순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 오류 |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음, 시가 반영 오류 |
재산 소유관계 착오 | 소유권 이전되었는데도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 |
면세·감면 대상 누락 | 국가유공자, 고령자, 장애인 감면 누락 |
이중 과세 | 동일 건물·토지에 중복으로 부과됨 |
분할 또는 합병 오류 | 건물/토지 분할 또는 합병이 반영되지 않음 |
주택 구분 착오 |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잘못 적용 등 |
✅ 2. 신청 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세법 제123조에 따른 법정 기한)
📌 일반적으로 9월 초 고지서를 받는다면 → 12월 초까지 이의신청 가능
📌 단, **납부기한(9월 30일)**과는 별개이므로 납부 후에도 이의신청 가능
✅ 3.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 |
② 팩스·우편 제출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송부 |
③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 위택스 민원신청 메뉴 → ‘지방세 이의신청’ 선택 후 제출 |
📌 모든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재산 소재지 기준)에 해야 합니다.
예: 강남구 소재 재산 → 강남구청 세무2과로 접수
✅ 4.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 양식은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증빙자료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감면 대상 증명서류 등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위임자 증명 필요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가족, 세무사 등이 대리할 경우 필수 |
✅ 5. 처리 절차 및 기한
접수 완료 |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결정 통보 의무 |
심사 | 세무 담당자 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 |
결과 통보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됨 (전화 안내 포함될 수 있음) |
납부금 조정 | 승인될 경우 과세 취소, 환급, 세액 감액 등 조치 진행 |
📌 환급 대상일 경우 위택스에서 환급계좌 등록 후 입금 처리
📌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이자 포함 환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이의신청 중이라도 납부는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납부 후 이의신청이 권장됩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세금은 환급됩니다.
Q2.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가능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느껴진다면,
9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하면 정정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고,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정식 절차로 접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고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 본인 인증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앱에서도 청구서 연동 설정 시 자동 수신 가능
- 고지서 분실, 주소 오류, 전자고지 미신청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드시 조회해보세요.
Q2. 재산세를 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나요?
A. 주택 재산세가 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에 따라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자동 분할 부과됩니다.
-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 7월에 전액 부과
- 연세액이 20만 원 초과이면 → 7월·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
📌 토지 재산세는 전액 9월 한 번에 납부합니다.
Q3.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A.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에 따라 안분되어 각각에게 고지됩니다.
- 예: 배우자와 5:5 공동소유 시 → 각각 50% 세액 부과
- 각자에게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실무에서는 1명이 두 지분을 합산해 납부해도 무방하지만, 환급·증빙 등엔 본인분만 유효하니 주의하세요.
Q4. 부동산을 매도했는데도 고지서가 제게 왔어요. 왜 그런가요?
A.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즉, 6월 2일 이후에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가지고 있었다면 전액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매계약서에 따라 세금 정산합니다.
Q5.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A.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을 통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9월 30일(납기 마감일) 이전까지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 분납 승인되면 2개월 이내 나머지 잔액 납부 가능 (가산세 없음)
Q6. 이의신청은 언제, 왜 하나요?
A. 과세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사례: 공시지가 과다, 소유자 오류, 감면 누락 등
- 신청처: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
-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등기부등본, 관련 증빙 등
Q7. 납부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기일(2025년 9월 30일)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즉시 부과됩니다.
- 이후 매월 0.75%씩 중가산세 누적 (최대 45%)
- 장기 체납 시 압류, 신용불량 등록, 급여·예금 압류 가능
-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분납 또는 납부 유예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Q8. 위택스 납부 확인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A. 납부 직후 또는 추후에 위택스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경로: wetax.go.kr → 로그인 → ‘My WETAX’ → 납부결과조회
- 출력 형식: PDF 또는 인쇄 가능
- 비회원도 본인 인증만 하면 조회·출력 가능
Q9. 가족 재산세도 내가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타인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대납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정보: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지방세입계좌번호
- 대납 후에도 납부확인서는 본인 명의로만 출력됩니다.
Q10. 위택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은행 창구, ATM, 지자체 방문 등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고지서 지참 → 은행에서 현금·카드 납부
- ATM 바코드 인식 납부 (일부 은행만 가능)
- 고지서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
재산세는 고지서만 보고 넘어가기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질문들을 참고해, 납부 기한·금액·소유 기준·오류 정정까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세금 실수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단순히 ‘보유세’가 아니라,
기한·금액·소유 기준에 따라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한 지방세입니다.
특히 2기분은 주택과 토지 모두 포함되며, 납부 금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분할 납부, 감면 적용 여부, 이의신청 등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걱정 마세요.
위택스 또는 간편결제 앱에서 바로 납부 대상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까지 꼭 기한 내 납부하시고,
혹시라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납이나 상담을 통해 불이익 없이 처리하세요.
✅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