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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조건, 지급금액

by warmypick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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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서비스이용시간은 6:00~24:00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화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화면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한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ARS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사진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5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점차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지급 예상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자녀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자녀당 최대 80만 원



✅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2025년 6월 3일~12월 2일)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은 9월 중 통보되며, 9월 말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지급은 12월 말, 하반기 지급은 이듬해 6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지급일은 국세청의 문자 안내 또는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해당 회계연도 소득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되며, 재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 해 신청 기간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중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만원권 사진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결과조회' >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 지급액, 계좌 정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문자 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안내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후 입력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계좌 정보 오류나 예금주 불일치 시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결과조회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사업소득 지원금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각각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가 있다면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3.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빠른 지급을 원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모두 포함 가능하며, 1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지급 결정 이후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A4. 지급 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급 이후 계좌 변경은 다음 신청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계좌 변경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해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5. 지급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문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뢰해도 되나요?
A5. 국세청은 신청자에게 문자로 지급 안내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칭 메시지도 많으므로 ‘국세청’ 또는 ‘정부 24’ 등 공식 발신번호를 꼭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세요.

 

Q6. 장려금은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나요?
A6. 원칙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은 세금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신청, 과오지급, 지급 이후 소득신고 오류 등이 확인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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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A7. 네, 장려금 신청 시에는 가구 단위로 심사되므로 배우자의 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경우, 소득 합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배우자의 근로·사업·기타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Q8.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해 지원되므로, 대학생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025년도 기준 지원 대상입니다.

 

Q9. 장려금 신청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9.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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