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전자여권 재발급과 갱신 차이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분실·도난·만료 등 상황별 재발급 절차, 수수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까지
    외교부 최신 기준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이드
    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이드

     

    온라인 재발급

     

    1.1 신청 가능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1회 이상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온라인 재발급의 대상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자 
      •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신청자 
      • 상습 분실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 

     

    1.2 신청 방법

     

    • 국내 거주자는 정부24(“여권 재발급 신청”) 또는 일부 은행 앱(예: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준비물 및 사진 규격

     

    •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본인 인증)**가 필요합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며, 사진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권장 규격 예시: 413 × 531 픽셀, 300 dpi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4 수령기관·접수 후 주의사항

     

    • 신청 시 수령 희망 기관(여권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을 경우 지참해야 합니다. 단순 서류제출이나 우편 수령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전자여권을 온라인 신청하였다면, 새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별 입국 요건(잔여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 비용 및 결제

     

    • 온라인 신청 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한 외교부 고시 금액이 적용됩니다.
    • 다만,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카드·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수수료의 약 1.32% ~ 4% 수준이 추가됩니다.

     

    1.6 처리 기간

     

    •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했을 경우, 일반 방문 신청보다 처리 기간이 다소 단축되는 경향이 있으며 평균 약 3~4 영업일 정도로 안내된 기관이 있습니다. (단, 사진 반려나 접수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7 유의사항

     

    • 사진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반려되어 재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신청한 후 수령기관을 변경하거나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는 것은 불편·지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시도하면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상 자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재발급

     

    전자여권 재발급은 대부분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방문으로 가능하며,
    최초 발급자·미성년자·분실자 등은 반드시 오프라인 접수가 필요합니다.


    1️⃣ 방문 신청이 필요한 대상

     

    외교부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각 지자체 민원실 안내 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구분오프라인 접수 필요 사유비고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자 첫 발급자는 반드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정부24 불가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관계서류 필요 온라인 불가
    분실·도난 여권 보유자 분실신고 및 별도 심사 필요 경찰·정부24 신고 병행
    여권 훼손·훼손 의심자 현장 확인 필요 칩 손상 포함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 소속 기관 경유 필요 일반민원 창구 불가
    성명 변경(로마자 포함) 변경 서류 원본 제출 필요 주민등록 변경 포함
    상습 분실자(3회 이상) 외교부 본부 심사 대상 온라인 제한

    2️⃣ 접수 장소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대한민국 여권사무대행기관 약 230여 곳 운영)
    • 서울특별시의 경우: 종로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등 주요 구청 민원실
    • 기타 지역: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느 여권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외교부 본부 민원실(서울 종로구)**에서도 직접 접수 가능(긴급여권 포함)

    3️⃣ 필요 서류

     

    구분제출 서류비고
    공통 여권발급신청서 (현장작성), 여권용 사진 1매 (3.5×4.5 cm, 흰색 배경),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필수
    기존 여권 소지자 사용 중인 여권 (유효 시 반납) 미제출 시 사유 서면작성
    분실 또는 도난 분실신고서 + 경찰신고확인서 온라인 신고 가능(정부24)
    미성년자 대상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부모 또는 후견인 대리 신청 가능
    성명 또는 주민등록정보 변경자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개명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대리 수령 예정자(예외)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질병·장애 사유 시에만 허용

    📸 사진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무표정, 머리카락 눈썹 가림 금지 (외교부 사진 규격 검증 도구 권장)


    4️⃣ 신청 절차

     

    1️⃣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제출
    2️⃣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지문 또는 서명 대조 병행)
    3️⃣ 수수료 납부 (현금·카드 모두 가능, 일부 기관 간편결제 지원)
    4️⃣ 여권 제작 및 인쇄 (한국조폐공사 위탁)
    5️⃣ 민원실 교부 알림 (SMS)본인 방문 수령

    🕓 평균 소요 기간: 4~5 영업일 (주말·공휴일 제외)
    📦 단체 또는 기관 일괄 신청 시 5~7 일 정도 소요


    5️⃣ 수수료 및 납부 방법

     

    여권종류유효기간면수수수료(원)비고
    복수여권 (성인 10년) 10년 58면 50,000 표준형 전자여권
    복수여권 (성인 10년) 10년 26면 47,000 경량형
    복수여권 (청소년 5년) 5년 58면 42,000 만 8~18세
    복수여권 (아동 5년) 5년 26면 30,000 만 8세 미만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 단기·임시 출국용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기존 유지 선택 25,000 유효기간 승계 시
    긴급여권 (비전자) 1년 이내 48,000 출국 임박 시
    여행증명서 23,000 분실·도난 대체용

    💳 납부 수단: 현금 / 신용·체크카드 / 간편결제 (일부 지자체)


    6️⃣ 교부 및 수령

     

    • 본인 직접 방문 수령 원칙.
    • 수령 가능 시점: 신청일로부터 4~5 영업일 후 SMS 발송.
    • 수령 시 필요 서류: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 시).
    • 대리수령: 미성년자·질병 등 예외 사유만 허용 (위임장 필수).
    • 우편수령: 일부 지자체만 등기우편 서비스 운영 (유료 약 3,000~4,000원).

    📌 6개월 이내 미수령 시 자동 폐기 → 재발급 수수료 다시 납부.


    7️⃣ 유의사항

     

    1️⃣ 수령기관 변경 불가 → 신청 시 정확한 기관 선택
    2️⃣ 신청서 작성 오류 주의 → 로마자 성명·생년월일 오입력 빈번
    3️⃣ 칩 손상 주의 → 여권 표지를 접거나 스테이플러·금속과 함께 보관 금지
    4️⃣ 사진 반려 시 재접수 → 규격 불일치 또는 그림자 사유 다수
    5️⃣ 입출국 도장 생략 → 자동심사대 이용 시 도장 없어도 전자기록 저장


    💡 TIP 요약

    생애 최초·미성년자·분실자는 무조건 방문 신청
    사진·신분증·기존 여권 3종 완비 시 처리 지연 없음
    신청 요일: 화~수요일 오전 9~10시 접수 가장 빠름
    여권 수령 6개월 미수령 → 자동 폐기 주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은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반드시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갱신”이라 부르는 행위도 행정상은 모두 재발급으로 처리됩니다.

     


    1️⃣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외교부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권장 시점: 출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전 (항공사·입국심사 기준 반영)
    • 이유: 대부분의 국가(미국, 일본, 유럽 등)는 입국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허용
    • 예시:
      → 출국일이 2025년 7월이라면, 2025년 1월 이전 재발급 신청 권장

     

    💡 TIP: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탑승 거부 또는 비자 발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새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형조치비고
    분실 정부24 또는 경찰서에서 즉시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 기존 여권 자동 무효 처리
    도난 현지 경찰신고서 첨부, 귀국 후 재발급 필수 여권번호 재발급
    훼손 신원면·칩 손상 등 상태 불량 시 외교부 심사 후 교체
    습기·파손·낙서 등 기계판독영역(MRZ) 인식 불가 시 자동출입국심사 오류 원인 다수

    ⚠️ 칩 손상 또는 표지 훼손은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자동심사대 오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칩 불량 판정 시 반드시 재발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인적사항 변경 시 (성명·주민번호·국적 등)

     

    주민등록상의 성명, 로마자 표기, 생년월일, 국적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새 여권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로마자 표기 변경:
      • 여권 최초 발급 시 선택한 표기와 다르게 변경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영문 표기 포함)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근거서류 제출 필요.
    • 성명·주민번호 변경: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개명확인서 원본 제출 필수.
    • 국적 변경:
      • 국적 회복·이탈 신고서 또는 관련 법적 증명서류 첨부.

     

    📌 주의:


    기존 여권의 표기와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출입국 기록 불일치
    비자 심사 지연, 항공권 예약 오류, 자동심사대 인식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진이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

     

    • 외교부 기준상 “동일인 여부 확인이 어려운 수준의 외모 변화”가 있을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예: 성형수술, 체중 급변, 안면 부상, 수염·헤어스타일로 얼굴 인식 불가 등)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얼굴 인식 오류가 반복되면 현장에서 재발급 안내를 받게 됩니다.

    💡 TIP:


    자동출입국심사 오류(“얼굴 인식 불일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새 사진으로 재발급받으면 오류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5️⃣ 비자 페이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

     

    전자여권의 내지는 총 26면 또는 58면입니다.
    비자·입국도장·체류스탬프가 가득 찼다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페이지 추가 제도는 현재 운영하지 않음
    •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여권번호 새로 부여)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비자란 소진 시 재발급 사유로 인정

    6️⃣ 칩(IC) 손상 또는 자동출입국 오류 발생 시

     

    전자여권의 RFID 칩이 인식되지 않거나 자동심사대에서 반복 오류가 발생할 경우,
    외교부 및 법무부 공항심사센터 기준에 따라 여권 재발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주요 원인: 표지 접힘, 자석·금속 접촉, 스테이플러 압력, 전자기기 근접 보관
    • 칩 불량 판정은 여권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칩 인식 테스트 수행)
    • 칩 오류는 자연 손상으로 간주되어 재발급 수수료 25,000원 적용

    7️⃣ 긴급 파견·출장 등 출국 일정이 임박한 경우

     

    출국 일정이 48시간 이내로 촉박하거나,
    장례·중대 질병·사업상 긴급 출국 사유가 있을 경우
    긴급여권(비전자) 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외교부 본부 민원실(서울 종로구) 또는 인천공항 긴급여권센터
    • 소요기간: 24~48시간 이내
    • 유효기간: 1년 이하
    • 귀국 후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함

    📌 긴급여권은 임시용(비전자)이므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불가.


    ✅ 정리

     

    구분재발급 필요 사유근거 기관
    유효기간 1년 이하 항공사·입국심사 요건 외교부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분실·도난 여권 무효 처리 후 재발급 정부24·경찰청
    훼손·칩 손상 자동심사 오류 방지 외교부 여권과
    인적사항 변경 동일인 확인 불가 주민등록·행정안전부
    사진 변경 얼굴 인식 불일치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비자페이지 소진 추가 불가 → 새 여권 필요 외교부 여권정책과
    긴급 출국 긴급여권(비전자) 발급 외교부 본부 민원실

    💡 핵심 요약

     

    • 여권은 만료 전이라도 인적정보·외관·칩 등 변경·손상 시 무조건 재발급
    • 분실·도난 시 반드시 신고 후 재발급 (미신고 시 사용 금지)
    • 사진·성명·칩 이상은 자동출입국심사 불가의 주요 원인
    • 긴급 상황에서는 **비전자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으로 대체 가능

     


    분실·도난 시 재발급 절차

     

    여권은 분실이나 도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기존 여권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분실신고 없이 재발급을 시도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권법」 제13조·제14조, 외교부 여권정책과 공지)


    1️⃣ 분실·도난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절차

     

    ✅ 국내에서 분실·도난한 경우

     

    1️⃣ 즉시 신고 (택일 가능)

    방법경로처리 내용
    정부24 온라인 신고 정부 24 여권 분실 신고 본인 인증 후 즉시 무효처리
    경찰서 방문 신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전산으로 외교부에 통보
    여권민원실 직접 신고 시·군·구청 여권 창구 현장 접수 후 시스템 즉시 반영

    📌 정부24를 통한 분실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신고 즉시 여권 효력이 사라집니다(해외 사용 불가).

     

    💡 TIP:


    여권번호를 모를 경우라도 본인 인증만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 후 외교부 여권안내센터(02-3210-0404)에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분실·도난한 경우

     

    1️⃣ 현지 경찰서 신고 → 도난·분실 사실확인서 발급
    2️⃣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방문
    3️⃣ 아래 서류로 “여권 분실신고 + 긴급여권(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 필요 서류

    • 경찰서 발급 분실·도난 확인서(영문 또는 현지어 가능)
    •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없을 경우 국내 가족의 신원확인 가능서류 요청)
    • 여권용 사진 1매
    • 여행 일정 증빙 (항공권, 호텔 예약 등)

     

    💡 해외 분실 시에는 즉시 기존 여권 무효 처리 후,
    현지 공관에서 긴급여권(비전자·1년 이하) 또는 여행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

     

    여권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여권은 완전히 폐기됩니다.
    이후 반드시 새 전자여권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국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 해외: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 긴급 출국 시: 외교부 본부 민원실(서울 종로구) 또는 인천공항 긴급여권센터

     

    📋 제출 서류

     

    구분제출 서류비고
    국내 분실 분실신고서(정부24 또는 경찰확인서) + 여권용 사진 + 신분증 분실신고 자동 연계 가능
    해외 분실 경찰확인서 + 사진 + 항공권 등 증빙서류 + 신분확인자료 현지 공관에서 즉시 심사
    상습 분실자(3회 이상) 위 서류 외 외교부 본부 심사 후 승인 필요 일반보다 발급 지연(약 1~2주 추가)

     

    ⚠️ 주의:


    상습 분실자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 제한 또는 유효기간 단축(1~3년) 조치가 가능합니다.
    외교부 심사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 분실이라도 횟수가 누적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3️⃣ 긴급여권·여행증명서 발급 (출국 임박 시)

     

    구분긴급여권여행증명서
    목적 출국이 임박했으나 여권 분실·도난 시 임시 출국용 본국 귀국 전용(1회용)
    발급 장소 외교부 민원실 / 인천공항 긴급여권센터 / 재외공관 해외 재외공관
    유효기간 1년 이하 1회 출국용 (입국 즉시 효력 상실)
    형태 비전자여권(칩 없음) 간이 증명서 형태
    소요기간 평균 24~48시간 당일~2일
    수수료 48,000원 23,000원
    비고 귀국 후 반드시 전자여권 재발급 필요 입국 후 여권 재발급 필수

     

    📌 긴급여권은 비전자 형태이므로 자동출입국심사(Gate) 이용 불가.
    귀국 즉시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4️⃣ 재발급 처리 기간

     

    구분평균 소요 기간비고
    일반 분실 재발급 약 4~5영업일 조폐공사 제작 후 민원실 교부
    상습 분실자 약 1~2주 외교부 본부 심사 후 교부
    긴급여권(비전자) 24~48시간 인천공항·외교부 민원실 교부
    여행증명서 1~2일 현지 공관 발급

     

    💡 긴급여권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인천공항 출장소(24시간 운영)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항공권·의료소견서·출장명령서 등 긴급 사유 증빙 필수)


    5️⃣ 분실신고 취소 (잘못 신고한 경우)

     

    • 여권을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에도 재사용 불가입니다.
      → 분실신고가 접수된 순간 기존 여권은 완전히 무효 처리됨.
    • 반드시 새 전자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외교부가 ‘오신고’(잘못 신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 해제 심사”를 통해 복구 가능(심사 2~3주 소요, 사례 매우 드묾).

    6️⃣ 주의사항 요약

     

    구분주의 내용
    ❌ 신고 누락 미신고 시 여권 부정사용, 해외 출입국 거부 가능
    🕒 재발급 지연 분실신고 미완료 상태에서는 새 여권 접수 불가
    💳 상습 분실 외교부 심사 대상 → 발급 지연 또는 유효기간 단축
    ✈️ 긴급 상황 긴급여권(비전자) 우선 발급 후 귀국 시 교체
    📱 온라인 신고 정부24·경찰청 24시간 즉시 접수 가능
    ⚠️ 동일인 중복 발급 분실신고 전 새 여권 신청 시 발급 거절됨

    💡 핵심 요약

    • 여권 분실·도난 시 즉시 신고 → 기존 여권 자동 무효화
    • 신고 후 반드시 새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
    • 상습 분실자는 외교부 심사 후 제한 발급
    • 출국 임박 시에는 비전자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가능

    유효기간 잔여 재발급 제도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동일 기간을 그대로 승계(이월) 받아 새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유효기간의 승계)」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기존 만료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 여권의 기존 만료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재발급 제도로,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실·도난이 아닌 이유로 새 여권을 만들고 싶을 때 활용됩니다.
    • 2025년 현재, 전자여권 보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가 구여권(비전자)을 소지한 국민에게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 받은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은 “기존 여권의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2️⃣ 신청 대상

     

    구분설명
    기존 비전자 여권 소지자 전자여권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 디자인·칩 교체 또는 훼손 전 교체 희망자
    이름·사진 변경 없이 단순 교체 희망자 기존 여권이 훼손되지 않았고 인적사항 동일한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보유자 남은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예시:


    기존 여권 만료일이 2030년 3월 1일이라면,
    2025년 10월에 잔여재발급을 받아도 새 여권의 만료일은 2030년 3월 1일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신청 절차

     

    📍 접수 장소

    • 전국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 일부 정부24 온라인(2025년 하반기 시범 운영 예정)

    📋 필요 서류

    구분제출 서류비고
    공통 여권발급신청서 (현장작성),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필수
    기존 여권 반드시 원본 제출 (반납) 미제출 시 유효기간 승계 불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후견인 동반
    대리신청(예외)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질병·장애 사유 시에만 허용

    📆 처리 기간:4~5 영업일 (평균 기준)
    💳 수수료: 25,000원 (2025년 외교부 고시 기준)


    4️⃣ 유효기간 승계 조건

     

    유효기간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일 것
    ✅ 기존 여권이 분실·도난·훼손되지 않았을 것
    동일인 명의로 신청 (성명·주민번호 일치)
    기존 여권 원본을 반드시 반납할 것

    💡 반납하지 않으면 새 여권은 정상 발급되더라도
    기존 만료일 승계가 불가하여 자동으로 10년(혹은 5년) 새 기간이 부여됩니다.


    5️⃣ 제도 활용 예시

     

    상황재발급 사유적용 가능 여부
    기존 여권 디자인이 낡아 교체 희망 개인 선택 ✅ 유효기간 승계 가능
    기존 여권 비전자 → 전자여권 교체 제도 전환 목적 ✅ 가능
    여권 분실·도난 무효 처리 대상 ❌ 불가
    여권 훼손 심사 후 발급 (새 기간 적용) ❌ 불가
    성명·사진 변경 인적사항 변경 ❌ 불가
    단순 교체(칩 손상 없음) 미용·편의 목적 ✅ 가능

    6️⃣ 유효기간 승계 시 주의사항

     

    구분주의 내용
    💡 기존 여권 반드시 반납 미반납 시 유효기간 새로 설정됨
    🕓 유효기간 1년 이하 남은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 기준으로 짧게 설정됨
    📋 여권번호 변경 재발급 시 여권번호는 새로 부여됨
    🚫 분실 또는 훼손 여권 승계 대상 제외 (일반 재발급으로 처리)
    ✈️ 출국 예정자 출국일 최소 1주 전 신청 권장 (평균 4~5일 소요)

    💡 유효기간 승계 여권은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유지되므로,
    새로 10년짜리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7️⃣ 신청 예시

     

    예시 1️⃣
    2019년 3월 발급 → 2029년 3월 만료 여권을 보유 중인 A씨
    2025년 10월 전자여권으로 교체 시 새 여권 만료일은 2029년 3월

    예시 2️⃣
    2022년 8월 발급 → 2032년 8월 만료 여권 보유 중인 B씨
    사진 변경 없이 단순 교체 시 새 여권 만료일은 2032년 8월 그대로 유지


    💡 핵심 요약

     

    • 유효기간 잔여 재발급은 기존 만료일을 그대로 유지하며 새 여권으로 교체하는 제도
    • 분실·도난·훼손 시에는 적용 불가
    • 수수료 25,000원, 4~5영업일 소요, 기존 여권 반납 필수
    • 전자여권으로 전환 시 유효기간 그대로 승계 가능

    📞 문의:


    외교부 여권안내센터 ☎ 02-3210-0404
    정부24 여권민원 ☎ 1588-2188


    재발급과 갱신의 차이

    많은 분들이 “여권을 갱신해야 하나요?” “재발급해야 하나요?”를 혼동하지만,
    법적으로는 ‘갱신’이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재발급’으로 통합됩니다.
    (근거: 「여권법」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제8조)


    1️⃣ 용어 구분

     

    구분재발급(Reissue)갱신(Renewal, 관용 표현)
    법적 용어 ✅ 여권법상 공식 용어 ❌ 공식 용어 아님
    의미 기존 여권의 효력이 종료되거나 변경이 필요해 새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 일반적으로 “기간 만료로 새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비공식 표현
    적용 대상 분실, 훼손, 만료, 정보 변경, 전자여권 전환 등 실무에서는 ‘만료로 인한 재발급’을 지칭할 때 사용
    수수료·절차 동일 (발급신청서·사진·신분증 필요) 재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기존 여권 처리 반납 또는 무효 처리 동일

    📌 정리하자면

    “여권 갱신”이라는 절차는 따로 없으며,
    **만료되었거나 새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재발급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2️⃣ 재발급의 주요 유형

     

    유형설명예시
    🔹 정상 만료 재발급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 여권을 발급 10년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 분실·도난 재발급 여권을 분실·도난당해 새 여권을 재발급 신고 후 새 여권 신청
    🔹 훼손 재발급 여권이 훼손되어 기계판독 불가 상태 물·찢김·휨·낙서 등
    🔹 인적사항 변경 재발급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정보 수정 필요 개명 후 여권정보 불일치
    🔹 유효기간 잔여 재발급 기존 만료일을 그대로 이어 새 여권으로 교체 비전자 → 전자여권 교체 시
    🔹 긴급 재발급 출국이 임박한 경우 임시 비전자여권 발급 출장, 병원치료, 장례 등 긴급 사유

    💡 즉, “갱신”이라는 개념은 ‘정상 만료 재발급’에 해당됩니다.


    3️⃣ 절차상 차이 (일반 재발급 vs 만료 재발급)

     

    구분일반 재발급 (분실·훼손 등)만료 재발급(일명 갱신)
    사유 여권 분실, 훼손, 변경 등 단순 기간 만료
    기존 여권 처리 신고 또는 반납 반납
    필요서류 분실신고서/경찰확인서 등 추가 기본 신청서·사진·신분증
    수수료 동일 동일
    유효기간 새로 부여 (5년/10년) 새로 부여
    심사절차 추가 심사 가능(분실 3회 이상 등) 간단 심사

    4️⃣ 갱신(=만료 재발급) 시기

     

    • 여권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발급 가능합니다.
    •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비자 신청·입국 심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일 때는 반드시 새 여권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국가(미국, 유럽, 동남아)는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5️⃣ 여권 만료 재발급(갱신형) 절차 요약

     

    단계내용비고
    ① 신청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방문 일부 지역은 정부24 사전신청 가능
    ② 서류 제출 발급신청서 +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 미제출 시 분실로 간주됨
    ③ 수수료 납부 25,000원 (10년 전자여권 기준) 2025년 외교부 고시 기준
    ④ 발급 처리 약 4~5영업일 조폐공사 제작 후 교부
    ⑤ 수령 본인 또는 대리수령 (위임장 필요)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

    6️⃣ 해외 체류 중 갱신(재발급)

     

    • 해외 거주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단, 현지 공관에서는 긴급 상황 외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출국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여권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여권용 사진, 기존 여권, 신분증, 신청서 (현지 공관 비치)
    📆 소요기간: 약 1~2주 (국가별 조폐공사 인쇄 수송 시간 차이 있음)


    7️⃣ 핵심 요약

     

    구분재발급갱신(일반 표현)
    법적 개념 여권법상 공식 용어 비공식 표현 (사실상 재발급 의미)
    적용 상황 분실, 훼손, 만료, 정보 변경 등 모든 경우 주로 기간 만료
    처리 절차 동일 동일
    유효기간 새로 부여 새로 부여
    기존 여권 반납 또는 신고 반납

    📌 정리하자면

    “갱신”은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을 의미하며,
    모든 절차는 재발급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요약

     

    구분온라인 재발급오프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대상 기존 전자여권 소지 성인 모든 국민 가능
    필요 서류 사진 파일 + 본인인증 신분증 + 사진 + 신청서
    수령 방법 방문 수령 방문 수령
    소요 기간 3~4일 4~5일
    분실자 이용 불가 가능
    수수료 47,000~50,000원 동일

    ✅ 정리 멘트

     

    전자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 가능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평균 1~2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반드시 방문 접수로 진행해야 하며,
    잔여 유효기간 승계 제도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기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해외여행의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지금 바로 재발급 일정을 확인하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