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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손주돌봄수당 정리|일부 시·군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생후 24~35개월 손주 돌봄 40시간 이상 시 지급,
    신청조건·소득기준·신청방법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전라남도 조부모수당 신청|손주 돌보면 월 30만원 지원
    전라남도 조부모수당 신청|손주 돌보면 월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전라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자체 단위 시범사업입니다.
    도 전체 제도가 아닌, 장성군·담양군·보성군 등 일부 시·군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아동

     

    • 연령 기준: 생후 24개월 이상 ~ 35개월 이하
      → 대부분의 시·군 공고문(장성군·담양군·보성군 기준)에서 공통 적용
    • 거주 요건: 아동과 조부모가 모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함
      → 실제 돌봄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이 기준은 가정 내 양육이 이루어지는 2세~3세 미만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만 4세 이상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돌봄 제공자(조부모) 요건

     

    • 대상: 아동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 거주지: 손주와 동일한 시·군 내 거주 필수
    • 연령: 일부 지자체는 연령 상한(예: 만 80세 미만)을 명시
    • 직업: 상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등)는 원칙적으로 제외
    • 관계: 법적 친권자(부모)가 아닌 조부모여야 함

    즉, **조손가정(법적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은 이미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3️⃣ 돌봄시간 요건

     

    • 최소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 인정 시간대: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
    • 1일 최대 인정시간: 4시간
    • 활동기록 관리: 모바일 인증시스템 또는 활동기록표를 통해 실시간 입력

    이 기준은 **전남형 손주돌봄수당 공통 운영지침(전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2024)**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증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부모(보호자) 요건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산정)
    • 가구 형태: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우선 지원
    • 신청 주체: 부모(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조부모가 활동자로 등록

    신청 시점 기준으로 아동이 보육료 지원·아이돌봄서비스·가정양육수당 등 타 복지급여를 중복 수급 중이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5️⃣ 기타 기본 조건

     

    • 거짓 또는 허위신청 금지: 돌봄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과 겹치는 돌봄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활동인정기간: 최초 승인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
    • 교육 이수: 일부 시·군(예: 장성군)은 조부모 대상 ‘아동 안전 및 응급처치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필수

    ✅ 핵심 요약

     

    구분기준
    아동 연령 24~35개월 이하
    조부모 요건 동일 시·군 거주, 만 80세 미만(지자체별), 근로소득 無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1일 4시간·심야 제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교육 이수 일부 시·군 필수
    중복 수급 불가 (보육료·아이돌봄서비스 등)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전라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돌봄활동시간을 함께 고려해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은 ‘아동의 부모(보호자) 가구의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판정되며,
    모든 지급은 조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아동 부모(보호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함
    •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로 판정
    • 적용 기준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예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기준)
    2인 가구 약 5,958,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7,634,000원 이하
    4인 가구 약 9,289,000원 이하
    5인 가구 약 10,890,000원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전라남도 공통 소득판정표 적용)

    • 가구의 재산이나 금융자산은 별도 심사 항목이 아니며,
      건강보험료를 통해 월 소득만 확인합니다.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합산소득으로 판단하며, 한부모가정은 단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지원금액

     

    • 기본 지원금:20만 원 ~ 30만 원
      (지자체별 차등, 장성군 30만 원 / 담양·보성군 20만 원 수준)
    • 지급 요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인증 시 지급
      • 돌봄시간 40시간 미만 시 해당 월 미지급
    • 지급 방법:
      • 익월 10~15일 사이 조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일은 시·군 회계 처리 일정에 따라 ±2~3일 차이 가능

    3️⃣ 돌봄시간 산정 기준

     

    • 활동시간 인정 범위:
      오전 6시 ~ 오후 10시 (심야시간 미인정)
    • 1일 최대 인정시간: 4시간
    • 활동입력 방식:
      • 일부 시·군은 ‘모바일 인증시스템(활동기록 앱)’을 운영
      • 일부는 수기기록표 및 월말 확인서 제출로 대체
    • 검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단위로 확인 후
      다음 달 수당 지급 여부 결정

    4️⃣ 지원기간

     

    • 기본 지원기간:
      최초 승인일 기준 최대 12개월(1년) 지원
    • 재신청:
      자격 유지 시 연장 신청 가능
      (단, 예산 상황 및 지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 조정 가능)

    5️⃣ 예산 및 예외사항

     

    • 손주돌봄수당은 지자체 예산 기반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신규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단, 도 전체 사업은 “상시 접수 원칙”이 유지되며,
      예산 확보 후 순차 재개됩니다.

    ✅ 핵심 요약

    구분내용
    소득기준 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방식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지원금액 월 20~30만 원(시·군별 차등)
    지급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인증
    지급방법 조부모 명의 계좌로 익월 지급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예산소진 시 신규 접수 일시 중단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전라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며,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1️⃣ 신청 주체

     

    • 신청자: 아동의 부모(보호자)
    • 활동자: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 부모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부모가 돌봄 활동자로 등록됩니다.
    • 대리 신청(조부모가 직접 접수)의 경우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타 지역 거주자는 신청 불가 (아동과 조부모 모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필요)
    • 시행 중인 시·군: 장성군, 담양군, 보성군 등 일부 지자체 중심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전남형 손주돌봄수당 시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아래 서류는 모든 시행 시·군 공통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1~2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제출서류비고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 조부모 관계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보호자) 소득판정용
    조부모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등록용
    아동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지 확인
    돌봄활동 서약서 허위신청 방지용
    (필요 시) 위임장 대리신청 시 필수
    (일부 지역) 온라인 교육 이수증 장성군 등 해당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접수 시 서류를 검증하고,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1️⃣ 신청서 접수
     - 부모(보호자)가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2️⃣ 자격 검증
     - 아동 연령, 관계, 소득, 거주지, 중복수급 여부 확인

    3️⃣ 활동자 등록
     - 조부모 명의로 돌봄활동자 등록
     - 일부 시·군은 안전·응급교육 이수 후 등록 확정

    4️⃣ 돌봄활동 인증 시작
     - 승인 후 다음 달부터 활동시간 기록 및 관리
     - 월 40시간 이상 실적 충족 시 지원금 발생

    5️⃣ 지급 결정 및 통보
     - 각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단위로 지급 여부 검증 후
      익월 중순(10~15일경)에 조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


    5️⃣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약 2~4주 내 승인 결과 통보
    • 승인 시 문자 또는 전화로 결과 안내
    • 부적격 사유 발생 시(소득 초과, 중복수급, 미거주 등)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리

    6️⃣ 변경 및 재신청

     

    • 돌봄자 변경, 주소 이전, 계좌 변경 등 사항 발생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승인 후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하며,
      이후 재심사를 거쳐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구분내용
    신청방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자 아동의 부모(보호자)
    활동자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제출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서, 통장사본 등
    처리기간 약 2~4주
    지급시점 익월 10~15일경 조부모 계좌 지급
    유의사항 주소·돌봄자 변경 시 즉시 신고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기준

     

    전라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엄격히 운영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서류 제출 단계에서 “허위신청 시 법적 책임에 동의”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는 매월 활동시간 검증·소득 재확인·중복수급 점검을 수행합니다.


    1️⃣ 중복수급 제한

     

    • 아래의 제도와 중복 수령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형)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 타 지자체의 유사 돌봄수당·복지사업
    • 동일 아동 기준으로 복수의 조부모가 각각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과 겹치는 돌봄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3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손주를
    오후 4시 이후 돌보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2️⃣ 조손가정 및 보호자 제외

     

    • 법적 보호자가 조부모인 조손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타 복지제도를 통해 생계 또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보호자와 조부모가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거나
      손주와 조부모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제 돌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3️⃣ 돌봄활동 검증 방식

     

    • 매월 활동시간은 모바일 인증시스템(또는 수기활동기록표)을 통해 관리됩니다.
    • 활동시간 검증 기준:
      •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시 지급
      • 심야(22시~06시) 시간대 미인정
      • 인증 누락 시 해당 일은 0시간 처리
    • 행정복지센터는 활동기록과 조부모·아동 주소지를 대조해
      실제 활동이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4️⃣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방지 조항

     

    「보조금 관리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돌봄활동 없이 허위로 시간을 입력한 경우
    • 조부모가 아닌 제3자가 돌봄을 수행하고 조부모 명의로 신청한 경우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수당 수령
    • 소득·가족관계 등을 허위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월뿐 아니라
    이전 지급분까지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허위신청자는 향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5️⃣ 미활동 및 자격 유지 관리

     

    • 2개월 연속 40시간 미만 활동 시 자격 재검토
    •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자동 종료 처리
    • 종료 후 동일 아동으로 재신청 불가(단, 다른 손주로는 신규 신청 가능)
    • 조부모 변경, 주소 이전, 계좌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함

    이 조항은 실제 돌봄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정에 한해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관리 기준입니다.


    6️⃣ 행정복지센터 사후 점검 체계

     

    • 매월 시·군 행정복지센터 → 전라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고 체계로 운영
    • 활동시간, 지급내역, 중복수급 현황을 포함한 정기점검 실시
    •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도 감사실 또는 복지부에 통보되어
      현장 확인 및 계좌 입금 보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 필요 시 ‘돌봄활동 사실 확인 방문’을 통해 실제 돌봄 여부를 조사합니다.

    7️⃣ 주요 유의사항 요약

     

    항목내용
    중복수급 금지 아이돌봄서비스·보육료 등과 중복 불가
    조손가정 지원 제외 (법적 보호자가 조부모일 경우)
    돌봄시간 기준 월 40시간 이상 / 1일 최대 4시간 / 심야 미인정
    활동 검증 모바일 인증시스템 또는 활동기록표
    부정수급 조치 전액 환수 + 자격 박탈 + 법적 조치 가능
    미활동 관리 2개월 미달 시 재검토 /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종료
    행정점검 매월 시·군 검증 후 도청 보고 체계
    변경사항 신고 주소·돌봄자·계좌 변경 즉시 신고 의무

    ✅ 핵심 요약

     

    전라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헌신적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허위신청·중복수급·미활동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및 자격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활동은 월별 인증을 통해 검증되며,
    행정복지센터의 정기 점검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전라남도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매월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입니다.

     

    손주를 직접 돌보고 있다면,
    지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만 해도 가정의 육아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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