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아래 글에서 신고 방법, 서류, 예외 조건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누구나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조건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 순수 보증금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 |
🔸 월세 기준 | 월세 30만 원 이상 |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만 30만 원 이상이면 대상 |
🔄 갱신계약 | 보증금·월세 등 계약조건 변경 시 | 같은 임차인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재신고 필요 |
🏢 다가구·다세대 | 개별 호수 단위로 적용 | 한 건물의 여러 세대 각각 신고 필요 |
⚠️ 꼭 알아야 할 예외 사항
다음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예외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미만 & 월세 30만 원 미만 | 신고 기준 미달 |
✅ 고시원, 기숙사, 사택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
✅ 공공임대주택 |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 중인 경우 |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목적의 임대차계약 | 별도 신고 시스템 적용 가능 |
💡 TIP
기준을 ‘정확하게 초과’해야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 보증금 5,900만 원 + 월세 29만 원은 신고 안 해도 됨
👥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원칙상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하면 충분
-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한 명이 단독으로 해도 인정됩니다.
- 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대행 가능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등록과 동시에 신고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중개 없이 직접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반드시 3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신규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에 계약했다면 → 6월 30일까지 신고 필수
🧾 요약
✅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간단 체크리스트: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인가요?
-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가요?
-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나요?
→ 하나라도 “예”라면, 지금 바로 신고 필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총 두 가지: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1. 온라인 신고 (추천)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 신고 가능해요.
✅ 어디서 하나요?
✅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필요
✅ 온라인 신고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일,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 주소(도로명 or 지번),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 또는 사진 가능)
- 검토 후 제출
→ 접수 완료 후 ‘신고서 접수번호’ 확인 가능
🔍 주의할 점
- 계약서 사진은 서명/도장 부분이 선명하게 나와야 함
- 스캔 또는 스마트폰 촬영본 모두 가능
- 계약자 정보, 금액,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승인 가능
🏢 2. 오프라인 신고 (방문 신고)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면 되나요?
- 계약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시 지참 서류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오프라인 신고 절차
- 접수 창구에서 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 수령
- 계약서와 함께 필요한 정보 기입
- 서류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행정기관 검토 후 처리 (평균 3~5일 내 완료)
💡 TIP
평일 오전 방문 시 대기 시간 짧음
오프라인 접수 후에도 온라인에서 처리 상태 조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인터넷 신고 중 오류가 나요. 어떻게 하죠?
→ 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 최신 버전으로 이용하고,
팝업 차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 둘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 원본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 네. 계약서 첨부는 의무이며, 일부 내용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 온라인: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상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로 행정기관에 문의 가능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별개이므로, 별도로 처리 상황 확인 필수
✅ 마무리 체크포인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 보증금·월세가 신고 기준 이상인가요?
- 계약서 파일은 선명하게 준비했나요?
- 대리 신고라면 위임장까지 챙겼나요?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정확히 신고하고, 내 권리도 지키세요!
⚠️ 미신고 시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확정일자랑 뭐가 달라요? .
임대차 계약을 하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해요!”
게다가 이제는 ‘임대차 계약신고제’까지 추가되어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세 가지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이 뚜렷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중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세 가지 제도 비교표
✅ 의무 여부 | 일정 조건 시 의무 | 선택 (권장) | 선택 (권장) |
📌 목적 | 임대차 시장 투명화 임대소득 파악 |
주민등록지 이전 | 우선변제권 확보 |
🧾 신고 주체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 | 임차인 | 임차인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사 후 즉시 | 계약일 이후 언제든 가능 |
📍 신고 장소 | 정부24, 전월세신고시스템, 주민센터 | 주민센터 | 주민센터 or 인터넷 |
🛡️ 권리 보호 | 간접적 (통계·시장 감시) | 직접적 보호 X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반환 |
✅ 각 제도의 핵심 역할은?
📌 임대차 계약신고제
→ 정부가 임대차 계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 신고
→ 신고가 되어야 정부 정책 수립, 임대소득 과세, 시장 조사가 가능해짐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
📌 전입신고
→ 내가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고, 각종 행정·복지 혜택과 연동
→ 전입신고 없으면 확정일자 있어도 우선변제권 완전 보호 불가
📌 확정일자
→ 법원·정부가 인정하는 계약 체결 날짜를 공인받는 절차
→ 추후 건물이 경매되거나 압류될 때, 보증금을 우선으로 돌려받을 권리 확보
→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완전한 보호
🎯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되나요?
- 임대차 계약 후 →
- 임대차 계약신고 (30일 이내) →
- 전입신고 (이사 직후) →
- 확정일자 받기 (같은 날 처리 가능)
💡 TIP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등본에 확정일자 날짜가 함께 찍히니 확인 필수!
🧾 결론
- 임대차 계약신고는 행정상 의무 절차
- 전입신고는 주거지 이전의 행정 증명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수단
👉 세 가지 모두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단계이므로,
계약 체결 후 절차에 맞게 꼭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꼭 알아야 할 팁과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형식적인 절차 같지만,
한 번의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직후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꼭 체크해두세요!
✅ 계약 체결 직후 확인할 것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이 정확히 되어 있나요? | ⬜ |
주소지, 보증금, 월세, 기간 등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기재되었나요? | ⬜ |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양쪽 모두가 동의했나요? | ⬜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 ⬜ |
📌 계약서 사본은 스캔 또는 스마트폰 촬영본도 가능하지만,
내용이 선명하지 않으면 신고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 주소 오기재: 도로명주소 vs 지번주소 혼용 주의
- 금액 입력 오류: 계약서와 동일해야 함 (보증금/월세/관리비 구분 명확히)
- 계약 기간 누락: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기입
- 파일 첨부 누락: 계약서 첨부 없이는 접수 불가
💡 신고 도중 오류 발생 시
팝업 차단 해제, 공동인증서 재확인,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 추천
📌 이런 경우도 반드시 신고!
- 갱신 계약: 기존 조건(보증금·기간 등)이 변경되면 신고 대상
- 세입자만 변경된 경우: 동일한 조건이라도 임차인이 바뀌면 신고 필요
- 전입신고 했어도 임대차 계약신고는 별도 진행해야 함
📝 꿀팁 요약
- 📆 30일 이내 신고 꼭 지키기
- 🧾 계약서에 금액·주소·서명 모두 명확히
- 📸 첨부파일은 선명한 이미지로 준비
- 💻 온라인 신고 시 브라우저 호환성 체크
-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또는 완료화면 캡처 보관 필수
✅ 최종 점검 리스트 (임대인/임차인 공통)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완료했는가? | ⬜ |
첨부 서류는 명확하게 제출했는가? | ⬜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따로 처리했는가? | ⬜ |
과태료 대상 여부(신고 유예기간 등)를 확인했는가? | ⬜ |
신고 결과(접수번호 또는 문자)를 저장했는가? | ⬜ |
🏁 한 줄 요약
계약서 작성 → 30일 이내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이 3단계를 놓치지 않으면, 보증금도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
-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계약은 당사자끼리만 공유되다 보니,
보증금 사기나 시세 왜곡 같은 문제가 발생해왔죠.
이제는 계약을 정부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고,
정책이나 세금, 분쟁 해결의 기준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 핵심 요약
제도명 | 임대차 계약신고제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정부24, 전월세신고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누구라도 가능) |
미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 TIP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와는 각각 별개의 제도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3가지 모두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임대차 계약신고 바로가기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가능
놓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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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에 따라 이중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