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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내라면 경정청구로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공제율·신청자격·필요서류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월세 세액공제)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이며,
아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 → 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서 등 사용 가능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My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TIP: 모바일 사용자는 **‘손택스 앱(홈택스 모바일)’**에서도 같은 기능 이용 가능
단, 서류 업로드 시 모바일보다는 PC 이용이 더 편리합니다.
2️⃣ 세액공제 메뉴 이동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청자)
- 메인화면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항목 중 ‘주택임차료(월세액) 세액공제’ 선택
- 공제 대상 여부 및 납입내역 확인
- 자동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추가 업로드
▪ 프리랜서·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메인화면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단계에서 ‘주택임차료 세액공제’ 항목 추가 입력
⚠️ 홈택스에 자동 표시되지 않는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 및 납부내역을 직접 첨부하면 공제 인정됩니다.
3️⃣ 공제 내역 입력 및 확인
임대차 계약정보 | 임대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계약기간 |
임차 주택정보 | 주택유형(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 기준시가 4억 이하 여부 |
납부 월세액 | 월별 납부금액 합계 (최대 연 1,000만 원까지)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파일 업로드(PDF, JPG 등 가능) |
임차인 정보 | 신청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선택 |
📌 중요: 계약기간이 여러 해에 걸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분만 입력해야 합니다.
예: 2024.9 ~ 2025.8 계약이라면 2024년분(9~12월분)만 기입.
4️⃣ 증빙서류 첨부
다음 3가지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모두 스캔 또는 촬영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서명 포함)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용)
-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파일명은 월세_계약서_홍길동.pdf, 월세_이체내역_2024.pdf 처럼 명확하게 지정하면 검증이 빠릅니다.
파일 용량은 최대 20MB 이하, 2개 이상일 경우 압축(zip)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5️⃣ 공제신청서 제출
- 입력 및 서류 업로드가 끝나면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제출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상태 확인 가능
-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정신고” 또는 “추가제출” 가능
- 접수 후 평균 2~4주 내 세액공제 심사 완료
🕐 환급은 심사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환급 시기는 국세청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경정청구(소급 신청) 절차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과거 5년 이내 월세 납부 내역은 경정청구를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경정청구] 클릭
2️⃣ 세목 선택: “종합소득세”
3️⃣ 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 선택 후 입력
4️⃣ 계약서, 등본, 납부 증빙 파일 첨부 → 제출
5️⃣ 접수 후 약 30일 이내 환급 처리
📌 TIP: 경정청구는 홈택스 / 세무서 방문 / 우편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과세연도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연도별 환급 심사)
🧾 제출 후 확인 방법
1️⃣ 홈택스 메인 → [My홈택스] → [신청/제출 내역 조회]
2️⃣ “주택임차료 세액공제” 항목 선택
3️⃣ 심사 상태: ‘처리 중 → 승인 → 환급 완료’ 단계로 표시
4️⃣ 승인 후 약 3~5영업일 이내 환급 입금 확인 가능
💡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정리 요약
1️⃣ 로그인 |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 | 손택스(모바일) 가능 |
2️⃣ 메뉴 선택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름 |
3️⃣ 입력 | 계약정보 및 월세금액 입력 | 과세연도별 구분 필수 |
4️⃣ 서류 첨부 | 계약서·등본·이체내역 업로드 | 3개 서류 기본 |
5️⃣ 제출 | 홈택스 내 제출 후 상태 확인 | 평균 2~4주 처리 |
6️⃣ 환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약 1개월 내 완료 |
💬 TIP:
홈택스에서 신청 후 수정사항이 생기면
“정정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별도 취소 없이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내역은 반드시 PDF로 저장해두세요 — 경정청구 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무주택 세입자라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월세 환급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소득 요건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은 본인 기준이며, 가족 합산이 아님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적용 -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공제율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2025년)」 기준이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됩니다.
2. 무주택 세대 요건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누구라도 주택을 보유 중이면 공제 불가.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 세대주가 이미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세대원이 신청 시,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일 것
- 1인 가구 세대주(단독세대)라도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 주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같은 세대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임차 주택 조건
주택 종류 |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
가격 기준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주소 일치 요건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함 |
계약 명의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함 |
임대차 계약 형태 | 일반임대, 전월세 전환, 묵시적 갱신 모두 가능 (계약서 증빙 필수) |
📌 중요: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 불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월세 납부는 계좌이체·현금영수증·무통장입금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전입신고 미이행 주택은 공제 불가
- 확정일자는 선택사항 (의무 아님)
- 배우자 명의 계약서도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됨
- 외국인도 국내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불가,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핵심 요약
소득 요건 | 근로자 8,000만 원 이하 / 사업자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 | 세대 내 주택 보유자 없어야 함 |
임차 주택 | 전용 85㎡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주소 요건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주소 동일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
증빙 서류 | 계약서 +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필수 |
💬 TIP:
월세 송금 시 매달 같은 계좌로 입금하고 메모란에 “월세 00월분”을 기입하면
추후 세액공제 신청 시 증빙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신청 기간
월세 세액공제(월세 환급금)는 신청 시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직장인 연말정산, 2️⃣ 자영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3️⃣ 경정청구(소급신청)입니다.
각 시기별로 제출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1. 연말정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신청 대상: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소득자
- 신청 시기: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회사별 일정에 따라 변동, 일반적으로 1월 15일~2월 28일 사이 진행)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주택임차료 세액공제’ 선택
3️⃣ 월세 납부내역 및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
4️⃣ 회사 제출 →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반영 - 환급 시기: 2월 말~3월 초 급여 지급 시 반영
💡 TIP: 회사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 직접 업로드하면 누락 없이 공제 적용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대상)
- 신청 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있는 사람
- 신청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함) -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2️⃣ ‘소득·세액공제’ 단계에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 추가
3️⃣ 계약서 및 납부 증빙파일 업로드
4️⃣ 신고 완료 후, 환급계좌 입력 - 환급 시기: 신고 후 약 3~6주 이내 환급
🧾 주의: 5월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공제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후에는 경정청구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소급 신청)
- 신청 대상:
과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한 사람 - 신청 가능 기간:
과거 5년 이내 납부한 월세액까지 소급 신청 가능
(예: 2025년 기준 2020년~2024년 납부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경정청구] 선택
2️⃣ 세목: “종합소득세” 선택
3️⃣ 월세 세액공제 관련 항목 입력
4️⃣ 계약서 및 납부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 처리 기간: 약 30일 내외 (심사 후 환급 결정)
📌 TIP: 이미 종료된 과세연도라도, 증빙이 완비되어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하며
홈택스·세무서 방문·우편 접수 모두 가능함.
정리 표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 | 매년 1~2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회사 제출 | 2~3월 |
종합소득세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매년 5월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 6월~7월 |
경정청구 | 과거 누락자 | 5년 이내 언제든 | 홈택스·세무서·우편 | 약 30일 내외 |
알아두면 좋은 팁
- 2025년부터는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간편신청’ 기능이 도입되어
자동으로 계약정보와 납부내역이 연동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TIP: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내라면 경정청구로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기준
월세 환급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차감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아래 기준은 2025년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최신 세액공제율 및 한도 기준입니다.
공제율 및 한도 요약
구분 | 적용 소득 기준 | 공제율 |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
근로소득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7% | 최대 1,000만 원 | 약 170만 원 |
근로소득자 (총급여 5,500만~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7,000만 원 이하 |
15% | 최대 1,000만 원 | 약 150만 원 |
📌 2024년 세제 개편 이후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준)
계산 예시
1️⃣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17%)
-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납부
- 600만 × 17% = 102만 원 세액공제 가능
2️⃣ 총급여 6,500만 원 근로자 (공제율 15%)
- 월세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납부
- 960만 × 15% = 144만 원 공제 가능
3️⃣ 월세 120만 원씩 납부했더라도
→ 연간 1,000만 원까지만 공제 적용됨
→ 1,000만 × 17% = 170만 원이 최대 공제 가능액
실제 환급 시 유의사항
- 세액공제 금액은 단순 계산치이며,
실제 환급액은 납부 세액·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는 “세액공제” 형태로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함)
핵심 정리
적용 연도 | 2025년 기준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
공제율 | 15%~17% |
연간 공제 한도 | 1,000만 원 |
최대 공제액 | 약 170만 원 |
공제 유형 | 세액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 TIP:
실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려면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준비사항
월세 환급금(세액공제)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 사실, 월세 납부 증빙 등
세 가지 핵심 서류가 모두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 필수 서류 1순위로, 임대차관계 및 주택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제출 시 주의사항:
- 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가 신청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함
- 임대인 서명·날인이 확인되어야 하며,
전자계약일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계약서 제출 가능 - 계약기간 중 일부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가능
- 확정일자 도장은 선택사항으로, 공제 필수 요건은 아님
💡 TIP: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된 계약도 기존 계약서와 납부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등본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일치해야 함
- 과세연도 중 전입했다면 전입일자가 명시된 등본 제출
- 세대 구성원(세대주/세대원)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해야 함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주소가 다르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 불인정 처리됩니다.
3.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증빙이 필수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서 | 임차인 명의 계좌 →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내역 | 은행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무통장입금증 | 임차인이 매달 현금 입금한 내역 | 은행 창구 / ATM |
현금영수증 | 월세 납부 시 임대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 홈택스 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
자동이체 영수증 | 정기이체 내역 확인 | 은행 자동이체 관리 메뉴 |
카드 납부 내역서 | 카드사 청구내역 확인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
💡 중요: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어야 하며, 제3자 계좌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금 거래 시 영수증 발급 또는 무통장입금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체 메모란에 “월세 ○월분”**을 표기해두면 추후 공제 시 입증이 쉽습니다.
4. 임대인(집주인) 정보
-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공제 입력 시 해당 정보를 기입해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까지 입력 가능,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 홈택스 자동검증에서 공제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선택) 기타 증빙자료
임대차계약 변경서류 | 계약금액이나 기간이 변동된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 기준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기준 확인 시 사용 (필수는 아님) |
전월세 전환계약서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경우 증빙용 |
서류 제출 방법
- 연말정산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서 업로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단계 중 “소득·세액공제” 입력란에 파일 첨부
- 경정청구 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경정청구” → 관련 항목에 파일 첨부
- 오프라인 제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PDF, JPG 등 이미지 파일로 스캔 후 첨부 가능하며
원본은 5년간 보관을 권장합니다.
정리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필수 |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 ✅ 필수 | 전입신고 및 주소 일치 확인 |
월세 납부 증빙 | ✅ 필수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임대인 정보 | ✅ 필수 | 홈택스 입력용 |
기타 변경서류 / 등기부등본 | ⚙️ 선택 | 필요 시 추가 |
💬 TIP:
서류를 홈택스에 업로드할 때 파일명은
월세_계약서_홍길동.pdf, 월세_이체내역_2024.pdf
처럼 명확히 지정하면 검증이 훨씬 빠릅니다.
월세 환급금이란?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월세액 세액공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제액은 납입한 월세액의 15~17%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실제 환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납부 세액, 다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즉,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대 약 170만 원까지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납부 월세액이 1,000만 원, 공제율 17%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영수증 등
납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공제가 불가합니다.
Q3.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 명의로 공제 가능할까요?
✅ 공동 거주라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 월세 납부 내역이 본인 계좌로 확인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예: 부모님 명의)
본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임대차계약 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면, 매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연도(1.1~12.31)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계약이 2년 이상인 경우, 매년 1년치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Q5.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졌는데, 나중에 홈택스로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소급 신청)**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 5년 내 금액까지 소급 가능합니다.
Q6.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보통 제출 후 2~4주 이내 심사 완료,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2월 말~3월 초 급여 지급 시 함께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평균 30일 내외 처리됩니다.
Q7.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세대 전체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거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불가합니다.
Q8.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 세액공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 (월세 환급금 해당)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제도
💡 즉, 월세 환급금은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이므로
실제 환급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핵심 요약 정리
신청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입자 |
소득 기준 | 근로자 8,000만 원 이하 / 사업자 6,000만 원 이하 |
공제율 | 15%~17% |
공제 한도 | 연 1,000만 원 (최대 약 170만 원 환급 가능) |
임차 주택 조건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신청 시기 | 연말정산(1~2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경정청구(5년 내) |
필요 서류 |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 임대인 정보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세액공제 항목 입력 후 서류 첨부 |
환급 시기 | 평균 2~4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
소급 신청 | 5년 이내 월세분 경정청구로 가능 |
월세를 내고 있다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금(세액공제) 제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월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 공제 신청을 완료해보세요.
작은 절차 한 번으로 생각보다 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