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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신청 총정리
월 40시간 이상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자격, 소득기준, 제출서류, 중복수급 유의사항까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울산광역시의 **‘조부모 손주돌봄수당(가족돌봄지원금)’**은
맞벌이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형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 조건
1️⃣ 거주 요건
- 아동과 조부모(돌봄 제공자) 모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실거주와 돌봄장소가 다를 경우(예: 손주는 울산, 조부모는 타 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부모는 반드시 손주를 직접 돌보며,
외부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보육기관을 병행할 경우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돌봄대상 아동 요건
- 지원 기준일 현재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등 정부지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어야 함
- 동일 가구 내 손주 여러 명을 돌보는 경우, 가구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3️⃣ 가정 형태 요건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직장(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낮 시간대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근로·구직활동 등으로 아동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 다자녀 또는 장애아동 가정: 부모의 돌봄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돌봄 제공자 요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손주의 부모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돌봄을 월 40시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활동시간은 앱 또는 QR체크 등 전자기록 방식으로 인증해야 하며,
인증 누락 시 해당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부모는 울산시가 지정한 아동안전·학대예방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지급 보류 가능)
5️⃣ 돌봄장소 및 시간 요건
-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가정(부모 또는 조부모 주택) 내에서 돌봄 수행
-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이하 돌봄 인정
- 타 가정의 아동을 함께 돌보거나, 유료 보육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핵심 요약
- 아동 연령: 24~36개월
- 거주지: 아동·조부모 모두 울산광역시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 하루 4시간 이하
- 교육이수: 아동안전 및 학대예방 교육 필수
- 중복수급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울산광역시의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가구의 경제 상황과 실제 돌봄 활동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주를 돌본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비율)**과 월 활동시간 인증 여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지원 대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울산시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해 조정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2인 가구 | 4,043,000원 | 6,065,000원 이하 |
| 3인 가구 | 5,026,000원 | 7,539,000원 이하 |
| 4인 가구 | 6,098,000원 | 9,147,000원 이하 |
| 5인 가구 | 7,109,000원 | 10,663,000원 이하 |
📌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 조부모가 함께 사는 4인 가정의 경우
가구 월소득이 9,147,000원 이하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산정 방식
-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즉, 맞벌이 가정은 단일소득 가정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 소득을 검증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동산, 차량 등 고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환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산정
지원금액은 돌봄 제공 시간에 따라 월별 차등 지급됩니다.
울산시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20시간 미만 | 지급 제외 | 활동 미인정 |
| 20~39시간 | 15만 원 | 부분 지원 |
| 40시간 이상 | 30만 원 | 최대 지원금 |
| 60시간 이상 | 30만 원 | 상한 동일 (추가 인정 없음) |
- 지급액은 **활동인증 시스템(모바일 앱, QR기록 등)**을 통해
조부모가 실제 돌봄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한 뒤 산정됩니다. - 인증 누락, 허위기록, 또는 아동 부재 기간에는 해당 월 지원금이 전액 제외됩니다.
- 돌봄을 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미인증 상태가 지속되면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 지급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지급 시기: 익월 중순(보통 15일 전후)
- 지급 방식: 조부모 명의의 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 주체: 울산광역시 및 관할 구·군청 복지정책과
예시:
3월 한 달간 월 40시간 이상 활동 인증 완료 → 4월 15일경 30만 원 입금
📌 핵심 요약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맞벌이 가정 | 합산소득의 25% 공제 |
| 활동기준 | 월 40시간 이상 (QR 인증 필수) |
| 지원금액 | 월 최대 30만 원 (부분·전액 차등 지급) |
| 지급시기 | 익월 중순, 조부모 계좌로 입금 |
| 지급제외 | 인증 누락·허위기록·3개월 이상 미활동 시 |
신청방법 및 절차
울산광역시의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검증·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형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번 등록으로 자동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매월 신청 및 활동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익월 지급 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당 월은 소급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3월 1~15일 신청 → 3월 활동 인증 완료 → 4월 15일경 지급
🔹 신청경로
울산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단, 처음 신청자는 반드시 1회 이상 방문 접수 후 온라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검색
- 또는 울산광역시 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 가족돌봄지원금 메뉴
- 공공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본인 및 아동 정보 입력
- 제출 서류는 스캔본(PDF·사진 파일) 업로드 가능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 평일 09:00~18:00 접수 (점심시간 제외)
-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조부모 또는 부모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필요)
🔹 제출서류
| ① | 가족돌봄지원금 신청서 | 지정 양식 (울산시 복지포털 다운로드 가능) |
| ②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조부모 관계 확인용 |
| ③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기준 검증용 (최근 3개월 이내) |
| ④ | 돌봄계획서 | 돌봄 시간, 장소, 방식 기재 |
| ⑤ | 아동안전·학대예방 교육 수료증 | 조부모 필수 제출 (최초 1회) |
| ⑥ | 통장 사본 | 조부모 명의 계좌 필수 |
| ⑦ |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시 부모 또는 조부모 모두 제출 |
※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본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하며,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군청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검증 절차
1️⃣ 서류 검토 (1차)
- 구·군청 복지정책과에서 서류 누락 및 자격요건 검증
- 불충분한 서류는 보완 요청 가능 (3일 이내 재제출 필요)
2️⃣ 활동 인증 검증 (2차)
- 모바일 출석 시스템(QR, 앱)을 통한 월간 돌봄시간 인증 확인
- 최소 40시간 이상 기록 시 해당 월 지원 인정
3️⃣ 지급 승인 (3차)
-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일괄 승인
- 익월 15일 전후로 조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
🔹 재신청 및 변경 절차
- 아동이 연령 초과(만 36개월) 또는 가족구성 변동 시 자동 종료
- 거주지·소득·근무 형태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 자격 종료 후 재신청은 새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3개월 이상 활동 미인증 시 자동 자격 박탈
📌 핵심 요약
|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 |
| 신청경로 | 복지로 / 울산복지포털 / 구·군청 방문 |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
| 심사절차 | 서류검토 → 활동검증 → 지급승인 |
| 지급시기 | 익월 15일 전후 |
| 지급방법 | 조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 |
| 재신청 | 3개월 미활동 시 재등록 필요 |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방지 기준
울산광역시의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실제 돌봄활동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 요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활동인증과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허위신청이나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 1️⃣ 중복수급 금지
- 본 제도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부모급여·보육료 지원 등
타 아동 돌봄 관련 현금성 복지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동일 가정 내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경우
조부모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 유사한 가족돌봄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령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예시
- “부모급여 70만 원 + 조부모 수당” 동시 수령 → ❌ 불가
- “부모급여 미신청 + 조부모 실돌봄 40시간 인증” → ✅ 가능
🔹 2️⃣ 허위신청 및 부정사용 금지
-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허위로 활동기록(QR, 앱)을 입력하거나
아동 부재 상태에서 인증한 경우, 전액 환수 및 자격 박탈됩니다. - 조부모 외 제3자가 대리 인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또한, 활동기록 조작·허위시간 입력 등은 보조금 관리법상
“부정수급 행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활동요건 미충족
- 월 40시간 미만 활동 시 해당 월 지원금은 전액 지급 제외됩니다.
- 2개월 연속 인증 누락 또는 3개월 이상 미활동 상태일 경우
자격이 자동 소멸되며, 재신청 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활동시간은 모바일 앱 또는 QR코드 방식으로만 인정되며,
수기기록이나 구두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자격 유지 및 변경신고 의무
- 부모 또는 아동의 거주지·근무지 변경,
혹은 조부모 교체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누락 시 해당 기간 지급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만 36개월을 초과하거나 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자동 종료 처리됩니다.
🔹 5️⃣ 교육이수 의무
- 모든 조부모는 최초 신청 시
아동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 보류됩니다. - 교육은 울산시 지정기관(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 진행되며,
최초 1회 수료 후 갱신 불필요합니다.
🔹 6️⃣ 환수 및 제재 기준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월 전액 환수
- 반복 또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간 재신청 제한
- 명의대여·서류위조 등 위반행위는 보조금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핵심 요약
| 중복수급 | 부모급여·보육료 등과 중복 불가 |
| 허위기록 | 전액 환수 + 자격 박탈 |
| 활동요건 | 월 40시간 이상 인증 필수 |
| 변경신고 | 거주·가족 변동 14일 이내 신고 |
| 교육이수 | 아동안전·학대예방 교육 필수 |
| 제재조치 | 부정수급 시 1년간 재신청 제한 및 형사처벌 가능 |
울산광역시의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조부모에게는 손주를 돌보는 시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매월 활동 인증과 교육 이수를 성실히 완료하면
최대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가정 내 돌봄이 한층 더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도
복지로 또는 울산시 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번 달 안에 꼭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