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자녀가 2명이면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
3명 이상이면 조건 충족 시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자동차 세금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인 세대
✔️ 감면율: 2자녀: 50% 경감 / 3자녀 이상: 100% 면제 (조건 충족 시)
✔️ 신청기한: 차량 등록일 기준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 신청
✔️ 유의사항: 3년 이내 요건 상실 시 감면 취소 및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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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준 (2025년 기준)
다자녀 양육자에게 제공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기본 요건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자
- 양육 중인 자녀는 출생자녀와 입양자녀 포함
- 단, 배우자의 전혼 자녀나 위탁 양육 중인 아동,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자동차를 양육 목적으로 신규 취득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
- 반드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 및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 적용 가능
- 자동차 등록 시점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취득 후 요건이 상실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녀 수 산정 기준
- 자녀 수는 주민등록표상 가족관계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
- 양자, 배우자의 친자녀도 포함 가능
-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입양이 법적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함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의 명의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 배우자와 공동명의 시에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실제 양육자 중심으로 판단)
📌 제외되는 경우 예시
- 이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1세대 1차량 혜택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자녀 수가 충족되지 않거나, 실제 거주 세대가 분리된 경우
- 감면 대상이 아닌 차량 종류 (ex. 고가 수입차, 업무용 등록 차량 등)
이와 같이 지원대상은 ‘자녀 수 + 실제 양육 + 차량 용도 + 시기’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감면이 가능하며, 지역 조례나 해석에 따라 세부적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반드시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면율 상세 비교 (2자녀,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녀 수(2명/3명 이상)**에 따라 감면율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3자녀 이상: 조건 충족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적용 요건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중
- 자동차 취득 목적이 양육용 또는 가족용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등록 완료
- 감면 혜택은 차량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됨
감면 내용
승용자동차 (7~10인승) | 취득세 전액 면제 단,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85%만 감면 |
일반 승용자동차 (가족용) |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최대 140만 원까지 공제 |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 전액 면제 (200만 원 초과분은 85% 감면) |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전액 면제 (동일 조건) |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 전액 면제 (동일 조건) |
주의사항
- 차량 취득 후 3년 이내 요건 상실 시 전액 추징
- 가족 외 타인과 공동명의 등록 시 감면 불가
- 세대 분리된 자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2) 2자녀: 50% 취득세 경감
적용 요건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 중
- 양육 목적 또는 가족용으로 자동차 신규 취득
- 감면이 아닌 “경감” 형태로 적용
감면 내용
승용자동차 (7~10인승) | 취득세 50% 경감 |
일반 승용차 |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 140만 원 초과 시: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 |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 50% 경감 동일 기준 적용 |
주의사항
-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고가 차량일수록 절세 효과가 제한됨
- 3자녀 이상에 비해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전국 공통 적용됨
- 공동명의 차량도 원칙상 제외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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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비교 정리
경감 | 2명 | 세액 경감 | 50% | 최대 70만 원 공제 |
감면 | 3명 이상 | 세액 면제 | 최대 100% | 200만 원 초과분은 85% 감면 또는 최대 140만 원까지 공제 (차량 종류별) |
📌 실전 예시
예 1) 자녀 3명, 8인승 승용차(취득세 180만 원)
→ 전액 감면 적용 가능 (200만 원 이하)
예 2) 자녀 2명, 일반 승용차(취득세 140만 원)
→ 50% 경감 → 실제 납부세액: 70만 원
예 3) 자녀 3명, 일반 승용차(취득세 220만 원)
→ 140만 원 공제 → 실제 납부세액: 80만 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2025년 최신 기준)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 또는 이전 등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관청에 정해진 기한 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 양육엔 꿈나래통장, 청년의 미래엔 희망두배통장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대상자
- 다자녀 양육자로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신규 취득자 또는 이전 등록자
- 실제 양육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양육권자
✅ 신청 기한
-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 불인정
- 리스, 중고차, 이전 등록 차량 모두 포함
✅ 신청 장소
-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일부 지역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특별시·광역시청 세무 부서에서 접수
✅ 제출 서류 목록
① 감면신청서 |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용 서식 (지자체별 양식 있음) | ✔️ 필수 |
②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동일 세대 여부 확인용 | ✔️ 필수 |
③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수, 입양 여부 확인용 | ✔️ 필수 |
④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 | 실제 취득 여부 및 취득일 증명용 | ✔️ 필수 |
⑤ 자동차등록원부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 ⭕ 필요 시 |
⑥ 입양 사실 확인서 (해당 시) | 입양 자녀가 포함된 경우 | ⭕ 해당자 |
⑦ 공동명의 불가 확인서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감면 제외 기준 확인 | ⭕ 필요 시 |
⑧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 지역별 상이 |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 시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하므로 차량 등록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것
- 서류 누락 시 감면 불승인 → 추후 정정 불가
- 공동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 아님
🧾 감면이 거부된 경우
감면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 절차로 이의신청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51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 30일 이내 불복신청서 제출
-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
📞 문의처
- 해당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또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항목 참고
⚠️ 감면 조건 유지 및 추징 주의사항
다자녀 가구가 감면받은 자동차 취득세는, 감면 당시의 요건을 일정 기간(최대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요건을 상실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조건 유지 기간
- 기본 유지 기간: 감면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요건 유지
- 감면 사유인 다자녀 양육 상태와 차량 소유 목적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함
🚨 취득세 감면이 추징되는 주요 사례
1. 차량 소유권 이전
-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 감면 취소 및 감면분 취득세 전액 추징
2. 등록 취소 또는 수출
- 감면 후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수출할 경우
→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징 대상
3. 목적 외 사용
- 양육 목적이 아닌 업무용, 영업용, 렌터카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
→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감면 요건 상실
4. 요건 상실
- 자녀 수 감소로 인해 감면 기준(예: 3자녀 이상)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 자녀가 세대 분리, 양육권 상실 등의 사유로 실질적 요건 미충족 시
🚫 다음의 경우에도 감면이 무효 처리됩니다
공장출하 전 중고차 취득 | 제조사 출고 전이거나 이월 차량을 중고차로 등록한 경우 |
장기 미사용 차량 | 자동차 등록 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 후 수출된 차량 | 수출 차량은 비과세 또는 환급 대상이므로 중복 감면 불가 |
📌 세부 규정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5항, 제6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51조
💡 감면 조건 유지 요령
- 차량은 감면을 받은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
-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실제 양육 관계 유지
- 용도 외 사용, 명의 변경, 수출 계획이 있다면 사전 상담 필수
📞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 감면 후 부득이하게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사망, 사고 등)
→ 지자체에 사유서 제출 + 증빙자료 첨부 시 일부 예외 인정 가능
위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으면, 처음 감면받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3년 내 중고차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면 신청 전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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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자녀가 2명인데 감면이 되나요?
✅ 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전액 면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Q2. 자녀 3명이면 무조건 전액 면제인가요?
❌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액 면제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 취득 차량이 양육 목적 또는 가족용
- 감면 대상 차량(7~10인승 승용차 등)에 해당
-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조건 일부만 충족 시에는 부분 감면 또는 경감만 가능합니다.
❓ Q3. 입양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 네.
입양 자녀도 법적 자녀로 인정되며, 감면 대상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단, 입양이 법적으로 완료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 Q4. 공동명의 차량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감면은 실제 양육자 명의 단독 소유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감면이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5. 리스 차량도 감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부 장기렌트 또는 리스 차량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차량 등록 전 관할 세무과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Q6. 신청 기한을 놓치면 감면 못 받나요?
✅ 그렇습니다.
감면 신청은 반드시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소급 신청 불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7. 차량을 2~3년 내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 감면받은 차량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3년 내에 차량을 매도·증여·수출하거나,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Q8. 감면 대상 차량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7~10인승 / 가족용 일반 승용차
- 승합차: 15인 이하
- 화물차: 1톤 이하
- 이륜차: 250cc 이하
※ 고가 수입차, 영업용 차량, 업무용 차량은 대부분 감면 대상 아님
❓ Q9. 자녀 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준일은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록된 자녀만 인정됩니다.
- 출생자녀 + 입양자녀 포함
- 배우자의 전혼 자녀나 세대 분리된 자녀는 제외
💬 마무리
다자녀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절세 혜택,
바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50% 경감,
3명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전액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신청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받을 수 있고,
3년간 조건 유지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외에도
서울시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제도도 함께 활용하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지금 내 가구에 적용 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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