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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신청 가능.
자격·신청방법·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본 조건
1️⃣ 사업 개요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일정 시간 손주를 돌보는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거주 요건
- 신청 아동과 부모, 그리고 조부모 모두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돌봄이 이뤄지는 장소 또한 경남 지역 내여야 합니다.
- 주소지와 돌봄 장소가 다를 경우,
실거주 확인을 위한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조부모가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돌봄이 경남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아동 연령 요건
- 지원 대상 아동은 **만 24개월 이상 ~ 만 35개월 이하(만 2세)**이어야 합니다.
- 아동 1인당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 아동의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 시점에 이미 36개월이 지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조부모가 여러 명일 경우 1명만 대표 돌봄자로 지정됩니다.
이 연령 구간은 영유아기 중
가정 내 조부모 돌봄이 가장 빈번한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4️⃣ 돌봄 제공자 요건
- 돌봄 제공자는 아동의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제한됩니다.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을 해야 하며,
활동시간은 모바일 인증·출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 1일 최대 인정시간은 4시간,
심야(22시~06시) 시간대의 돌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손가정(조부모가 법적 보호자인 경우)**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돌봄이 이뤄지는 날수, 시간, 아동 위치가 모두 일치해야
활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활동을 기록할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가구 소득 기준
-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맞벌이의 경우 부모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 재산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월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 3,401,000원 | 5,101,500원 |
| 3인 가구 | 4,380,000원 | 6,570,000원 |
| 4인 가구 | 5,354,000원 | 8,031,000원 |
| 5인 가구 | 6,292,000원 | 9,438,000원 |
이 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고시되는 기준을 따르며,
신청 시점의 연도 기준 중위소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어린이집 이용 및 병행 가능 여부
-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은
손주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낮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하원 후 저녁 시간 등에서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 변경으로 2025년부터는
한 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도 훨씬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교육 이수 요건
- 조부모는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온라인 교육(약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은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응급처치, 감정 조절 등이며,
경상남도가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증은 신청 시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8️⃣ 지원 제외 대상
- 법적 친권자가 조부모인 조손가정
- 이미 보육료·아이돌봄서비스 등 타 돌봄비용을 중복 지원받는 가구
- 타 지역(경남 외)에 주소지를 둔 경우
- 아동이 36개월을 초과한 경우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만 24~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직접 돌보는 경우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요건-소득 150% 이하, 경남 거주, 온라인 교육 이수,
조손가정 및 중복지원 제외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그대로 적용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집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 3,401,000원 | 5,101,500원 |
| 3인 가구 | 4,380,000원 | 6,570,000원 |
| 4인 가구 | 5,354,000원 | 8,031,000원 |
| 5인 가구 | 6,292,000원 | 9,438,00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803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모 합산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월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정합니다.
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서’가 포함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으로 소득판정을 진행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연도별 기준중위소득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책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구조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정액형 지급제도로,
월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이 아닌 고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기준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 전액을 지급받고,
기준 미달 시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방식 | 월 정액 지급 (조건 충족 시) |
| 지급금액 | 월 20만 원 |
| 지급조건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
| 인정시간 | 1일 최대 4시간, 심야(22~06시) 미인정 |
| 지원기간 | 아동 1인당 최대 12개월 지원 |
| 지급계좌 | 조부모 명의 계좌 입금 |
| 지급시기 | 다음 달 중순(시·군별 일정 상이) |
이때 돌봄활동 시간은 모바일 인증시스템을 통해 기록됩니다.
활동 내역은 월 단위로 확인되며, 40시간 미만이면 해당 월은 미지급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 5회, 월 20회 이상 돌봄을 진행하면
총 40시간이 되어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월 38시간만 기록되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기간 및 누적 한도
한 아동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동일 아동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불가하며,
다른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 자체는 현재 한시적(2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중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실제 적용 예시
| 월 42시간 돌봄 기록 | 조건 충족 → 월 20만 원 지급 |
| 월 39시간 돌봄 기록 | 조건 미달 → 미지급 |
| 2개월 연속 기준 미달 | 자격 검토 후 자동 종료 가능성 있음 |
| 조부모 교체 발생 | 새로운 조부모 명의로 재신청 필요 |
| 어린이집 병행 이용 | 가능하나 중복시간은 미인정 |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4~35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간별·소득별 차등은 없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20만 원 전액이 지급되고,
조건 미달 시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시기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아동당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므로
아동의 생년월일(만 24~35개월 구간)에 맞춰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최초 접수 시작: 2024년 7월 1일
- 2025년 현재: 상시 신청 가능
- 지원기간 산정은 신청월부터 시작되어 12개월 이내로 제한
신청일이 늦을수록 지원 가능 개월 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가정은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주체
신청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아닌, 아동의 보호자(부모)**가 직접 진행합니다.
조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는 있으나,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원칙: 부모(법정 보호자)가 신청
- 예외: 조부모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3️⃣ 신청 장소
경상남도 전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서 접수부터 소득조사, 교육안내, 지급 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접수 불가)
- 주소지 기준으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이용
※ 창원시·진주시·김해시 등 일부 지역은
시청 내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기본 서류 |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 신분 확인 | 보호자(부모)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확인 |
| 가족 관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 계좌 정보 | 조부모 통장 사본 (지급용) | 해당 은행 |
| 교육 증빙 | 온라인 교육 이수증 | 경남도 지정 온라인 플랫폼 |
※ 필요한 서류는 시·군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활동 동의서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5️⃣ 신청 절차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히 신청서만 접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류 검증 → 소득조사 → 교육이수 → 활동인증 → 지급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및 서류 접수
보호자(부모)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자격심사
센터 담당자가 연령, 주소, 가족관계, 소득기준 등을 검토합니다. - 조부모 교육 이수 안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조부모는
경남도 지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4시간 교육(아동안전·학대예방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돌봄활동 시작 및 인증
교육이수 완료 후 실제 돌봄활동이 시작되며,
모바일 인증시스템을 통해 매일 돌봄시간을 기록합니다. - 지급 심사 및 계좌 입금
매월 말 기준으로 활동시간을 집계해
익월 중순경 조부모 명의 계좌로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6️⃣ 지급 일정 및 관리
- 매월 말일까지 활동시간이 확정되면,
익월 15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시·군별 회계 일정에 따라 1~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무단 입력, 허위 기록,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월별 활동내역을 자동 검증하며,
3개월 이상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담당 기관
- 주관 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 운영 담당: 각 시·군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문의처: 시·군청 복지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표적인 문의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조부모는 온라인 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인증하면 익월 중순경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기준
1️⃣ 중복수급 제한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타 아동돌봄·보육비 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중복 불가 제도 예시:
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② 보육료(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지원금 수급자
③ 기타 돌봄활동비 또는 유사 수당(예: 지역형 가족돌봄지원금)
다만,
2025년부터는 제도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자체는 허용되지만,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의 돌봄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시간대에
어린이집 이용 + 손주돌봄시간을 동시에 입력하면
인증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어 이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조손가정 및 친권자 제외
지원 대상은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친권자나 보호자가 조부모인 ‘조손가정’은 제외됩니다.
3️⃣ 돌봄시간 인정 기준 및 관리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활동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 심야(22시~06시)는 미인정으로 제한됩니다.
- 활동시간은 경상남도 지정 모바일 인증시스템을 통해 기록되며,
입력된 시간과 아동 위치·날짜·조부모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모바일 인증은 매일 실시간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단위로 검증합니다.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월 수당은 자동 미지급 처리됩니다.
4️⃣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방지
경상남도는 이 제도를 보조금 관리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돌봄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시간을 입력하거나 대리 기록한 경우
- 조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돌봄을 수행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중복 수당 수령 또는 이중신청이 확인된 경우
- 거짓으로 소득이나 가족관계를 신고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월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지속적인 허위신청이 반복될 경우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 하단에 “허위신청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행정복지센터 접수 단계에서 전산상으로 기록됩니다.
5️⃣ 활동 미인정 시 조치
- 2개월 이상 연속으로 40시간 미만의 활동이 확인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속 미활동 시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종료된 이후 동일 아동으로 재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손주에 대한 신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구에 한정해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행정 관리 기준입니다.
6️⃣ 행정복지센터 사후 관리
경상남도는 매월 시·군별 활동검증 보고서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활동시간 및 지급내역은 매월 1회 정산
- 부정수급 의심 사례 발생 시 현장점검 및 계좌 입금 보류
- 조부모 변경, 주소 이전, 아동 나이 초과 시 반드시 재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모든 지급내역을 기록 보관하며,
필요 시 도 감사실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주요 유의사항 요약
| 중복수급 금지 | 아이돌봄서비스·보육료 등과 중복 불가 |
| 돌봄시간 기준 | 월 40시간 이상 / 1일 최대 4시간 / 심야 미인정 |
| 조손가정 | 지원 제외 (법적 보호자 조부모일 경우) |
| 부정수급 조치 | 전액 환수 + 지원자격 박탈 + 법적 조치 가능 |
| 활동 미인정 | 2개월 미달 시 재검토 / 3개월 미활동 시 종료 |
| 행정관리 | 매월 시·군 검증 → 도청·복지부 보고 체계 |
| 교육 이수 | 조부모 4시간 온라인 교육 필수 |
| 변경사항 신고 | 주소, 돌봄자, 계좌 변경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 통보 |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중복수급·허위신청·미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실제 활동시간을 정확히 인증해야 하며,
정당한 기준(40시간 이상·소득 150% 이하·교육 이수)을 충족해야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이 ‘도움’이 아닌 ‘일’로 인정받는 시대,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의 보상을 꼭 챙기세요.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