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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신청 가능.
    자격·신청방법·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경상남도 조부모수당|손주 돌보면 월 20만원 지원
    경상남도 조부모수당|손주 돌보면 월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기본 조건

     

     

    1️⃣ 사업 개요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일정 시간 손주를 돌보는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거주 요건

     

    • 신청 아동과 부모, 그리고 조부모 모두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돌봄이 이뤄지는 장소 또한 경남 지역 내여야 합니다.
    • 주소지와 돌봄 장소가 다를 경우,
      실거주 확인을 위한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조부모가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돌봄이 경남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아동 연령 요건

     

    • 지원 대상 아동은 **만 24개월 이상 ~ 만 35개월 이하(만 2세)**이어야 합니다.
    • 아동 1인당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 아동의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 시점에 이미 36개월이 지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조부모가 여러 명일 경우 1명만 대표 돌봄자로 지정됩니다.

    이 연령 구간은 영유아기 중
    가정 내 조부모 돌봄이 가장 빈번한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4️⃣ 돌봄 제공자 요건

     

    • 돌봄 제공자는 아동의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제한됩니다.
    •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을 해야 하며,
      활동시간은 모바일 인증·출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 1일 최대 인정시간은 4시간,
      심야(22시~06시) 시간대의 돌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손가정(조부모가 법적 보호자인 경우)**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돌봄이 이뤄지는 날수, 시간, 아동 위치가 모두 일치해야
      활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활동을 기록할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가구 소득 기준

     

    •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맞벌이의 경우 부모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 재산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월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150% (지원 상한선)
    2인 가구 3,401,000원 5,101,500원
    3인 가구 4,380,000원 6,570,000원
    4인 가구 5,354,000원 8,031,000원
    5인 가구 6,292,000원 9,438,000원

    이 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고시되는 기준을 따르며,
    신청 시점의 연도 기준 중위소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어린이집 이용 및 병행 가능 여부

     

    •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은
      손주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낮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하원 후 저녁 시간 등에서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 변경으로 2025년부터는
    한 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도 훨씬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교육 이수 요건

     

    • 조부모는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온라인 교육(약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은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응급처치, 감정 조절 등이며,
      경상남도가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증은 신청 시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8️⃣ 지원 제외 대상

     

    • 법적 친권자가 조부모인 조손가정
    • 이미 보육료·아이돌봄서비스 등 타 돌봄비용을 중복 지원받는 가구
    • 타 지역(경남 외)에 주소지를 둔 경우
    • 아동이 36개월을 초과한 경우
    요약: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만 24~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직접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요건-소득 150% 이하, 경남 거주, 온라인 교육 이수,
    조손가정 및 중복지원 제외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그대로 적용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집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150% (지원 상한선)
    2인 가구 3,401,000원 5,101,500원
    3인 가구 4,380,000원 6,570,000원
    4인 가구 5,354,000원 8,031,000원
    5인 가구 6,292,000원 9,438,000원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803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모 합산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월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정합니다.

     

    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서’가 포함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으로 소득판정을 진행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연도별 기준중위소득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책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구조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정액형 지급제도로,
    월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이 아닌 고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기준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 전액을 지급받고,
    기준 미달 시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지급방식 월 정액 지급 (조건 충족 시)
    지급금액 월 20만 원
    지급조건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인정시간 1일 최대 4시간, 심야(22~06시) 미인정
    지원기간 아동 1인당 최대 12개월 지원
    지급계좌 조부모 명의 계좌 입금
    지급시기 다음 달 중순(시·군별 일정 상이)

     

    이때 돌봄활동 시간은 모바일 인증시스템을 통해 기록됩니다.
    활동 내역은 월 단위로 확인되며, 40시간 미만이면 해당 월은 미지급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 5회, 월 20회 이상 돌봄을 진행하면
    총 40시간이 되어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월 38시간만 기록되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기간 및 누적 한도

    한 아동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동일 아동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불가하며,
    다른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 자체는 현재 한시적(2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중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실제 적용 예시

     

    사례결과
    월 42시간 돌봄 기록 조건 충족 → 월 20만 원 지급
    월 39시간 돌봄 기록 조건 미달 → 미지급
    2개월 연속 기준 미달 자격 검토 후 자동 종료 가능성 있음
    조부모 교체 발생 새로운 조부모 명의로 재신청 필요
    어린이집 병행 이용 가능하나 중복시간은 미인정
    요약: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4~35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간별·소득별 차등은 없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20만 원 전액이 지급되고,
    조건 미달 시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시기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아동당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므로
    아동의 생년월일(만 24~35개월 구간)에 맞춰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최초 접수 시작: 2024년 7월 1일
    • 2025년 현재: 상시 신청 가능
    • 지원기간 산정은 신청월부터 시작되어 12개월 이내로 제한

     

    신청일이 늦을수록 지원 가능 개월 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가정은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주체

     

    신청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아닌, 아동의 보호자(부모)**가 직접 진행합니다.
    조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는 있으나,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원칙: 부모(법정 보호자)가 신청
    • 예외: 조부모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3️⃣ 신청 장소

     

    경상남도 전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서 접수부터 소득조사, 교육안내, 지급 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접수 불가)
    • 주소지 기준으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이용

     

    ※ 창원시·진주시·김해시 등 일부 지역은
    시청 내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구분서류명발급처
    기본 서류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 확인 보호자(부모)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확인
    가족 관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계좌 정보 조부모 통장 사본 (지급용) 해당 은행
    교육 증빙 온라인 교육 이수증 경남도 지정 온라인 플랫폼

    ※ 필요한 서류는 시·군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활동 동의서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5️⃣ 신청 절차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히 신청서만 접수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류 검증 → 소득조사 → 교육이수 → 활동인증 → 지급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및 서류 접수
      보호자(부모)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대상자 자격심사
      센터 담당자가 연령, 주소, 가족관계, 소득기준 등을 검토합니다.
    3. 조부모 교육 이수 안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조부모는
      경남도 지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4시간 교육(아동안전·학대예방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4. 돌봄활동 시작 및 인증
      교육이수 완료 후 실제 돌봄활동이 시작되며,
      모바일 인증시스템을 통해 매일 돌봄시간을 기록합니다.
    5. 지급 심사 및 계좌 입금
      매월 말 기준으로 활동시간을 집계해
      익월 중순경 조부모 명의 계좌로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6️⃣ 지급 일정 및 관리

     

    • 매월 말일까지 활동시간이 확정되면,
      익월 15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시·군별 회계 일정에 따라 1~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무단 입력, 허위 기록,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월별 활동내역을 자동 검증하며,
    3개월 이상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담당 기관

     

    • 주관 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 운영 담당: 각 시·군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문의처: 시·군청 복지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표적인 문의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조부모는 온라인 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인증하면 익월 중순경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기준

     

    1️⃣ 중복수급 제한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타 아동돌봄·보육비 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중복 불가 제도 예시:
      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② 보육료(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지원금 수급자
      ③ 기타 돌봄활동비 또는 유사 수당(예: 지역형 가족돌봄지원금)

     

    다만,
    2025년부터는 제도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자체는 허용되지만,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의 돌봄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시간대에
    어린이집 이용 + 손주돌봄시간을 동시에 입력하면
    인증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어 이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조손가정 및 친권자 제외

     

    지원 대상은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친권자나 보호자가 조부모인 ‘조손가정’은 제외됩니다.

     

    3️⃣ 돌봄시간 인정 기준 및 관리

     

    •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활동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 심야(22시~06시)는 미인정으로 제한됩니다.
    • 활동시간은 경상남도 지정 모바일 인증시스템을 통해 기록되며,
      입력된 시간과 아동 위치·날짜·조부모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모바일 인증은 매일 실시간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단위로 검증합니다.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월 수당은 자동 미지급 처리됩니다.

     

    4️⃣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방지

     

    경상남도는 이 제도를 보조금 관리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돌봄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시간을 입력하거나 대리 기록한 경우
    • 조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돌봄을 수행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중복 수당 수령 또는 이중신청이 확인된 경우
    • 거짓으로 소득이나 가족관계를 신고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월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지속적인 허위신청이 반복될 경우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 하단에 “허위신청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행정복지센터 접수 단계에서 전산상으로 기록됩니다.

     

    5️⃣ 활동 미인정 시 조치

     

    • 2개월 이상 연속으로 40시간 미만의 활동이 확인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속 미활동 시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종료된 이후 동일 아동으로 재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손주에 대한 신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구에 한정해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행정 관리 기준입니다.

     

    6️⃣ 행정복지센터 사후 관리

     

    경상남도는 매월 시·군별 활동검증 보고서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활동시간 및 지급내역은 매월 1회 정산
    • 부정수급 의심 사례 발생 시 현장점검 및 계좌 입금 보류
    • 조부모 변경, 주소 이전, 아동 나이 초과 시 반드시 재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모든 지급내역을 기록 보관하며,
    필요 시 도 감사실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주요 유의사항 요약

     

    구분내용
    중복수급 금지 아이돌봄서비스·보육료 등과 중복 불가
    돌봄시간 기준 월 40시간 이상 / 1일 최대 4시간 / 심야 미인정
    조손가정 지원 제외 (법적 보호자 조부모일 경우)
    부정수급 조치 전액 환수 + 지원자격 박탈 + 법적 조치 가능
    활동 미인정 2개월 미달 시 재검토 / 3개월 미활동 시 종료
    행정관리 매월 시·군 검증 → 도청·복지부 보고 체계
    교육 이수 조부모 4시간 온라인 교육 필수
    변경사항 신고 주소, 돌봄자, 계좌 변경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 통보
    요약: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중복수급·허위신청·미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실제 활동시간을 정확히 인증해야 하며,
    정당한 기준(40시간 이상·소득 150% 이하·교육 이수)을 충족해야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이 ‘도움’이 아닌 ‘일’로 인정받는 시대,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의 보상을 꼭 챙기세요.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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